2026년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영아기 양육 지원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으로 선별하는 급여가 아니라 대상 연령과 국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고, 어린이집 이용 여부가 바뀌면 보육료와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세요.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 지급: 매월 25일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목차
- 대상과 금액
- 신청 시점·방법
- 어린이집 이용 시 달라지는 점
- 출생 후 함께 확인할 지원
- 주의사항
1. 대상과 지원금액
| 아동 연령 | 지원액 | 기간 |
|---|---|---|
| 0세 (0~11개월) | 월 100만 원 | 신청월부터 |
| 1세 (12~23개월) | 월 50만 원 | 2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 기본 대상이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자 등 개별 신분에 따른 세부 기준도 있으므로, 경계 사례는 복지로 상세 안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 방문: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지급일: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이며, 토요일·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생 직후에는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개시월과 소급 여부는 신청 시점·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 후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3.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현금이 그대로 나오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정양육 때 받는 현금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0세는 보육료를 차감한 차액이 지급될 수 있고, 1세는 보육료와 부모급여 관계를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소·퇴소·서비스 변경 전에는 반드시 변경신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4. 출생 후 함께 확인할 제도
- 첫만남이용권: 출생 초기 양육 비용 지원 여부와 사용기한을 확인합니다.
-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별도로 대상 연령·지급 기준을 확인합니다.
-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가 바뀌면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도마다 대상 연령과 신청 주체,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달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추측하지 말고 복지로 신청 화면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5. 자주 놓치는 점
- 부모급여는 아동 연령이 핵심입니다. 24개월이 되는 시점 전후의 지원은 양육수당 등 다른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계좌·주소·보호자 정보가 바뀌면 즉시 변경 신고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전환은 단순한 입소 절차가 아니라 급여 방식 변경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국적·보호자 상황 등 예외가 있으면 주민센터에 개별 확인합니다.
공식 확인처
출생신고 후 복지로에서 부모급여를 신청하고, 어린이집 이용 예정이면 보육료 전환 시점도 함께 체크하세요. 이후 생활혜택연구소에서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글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026년 8월 20일 · 개인별 지급 개시·서비스 변경은 복지로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최종 확인이 우선입니다.
“2026 부모급여 신청 가이드”에 대한 1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