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여금 세금은 상여액의 10%나 3.3%처럼 고정된 비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회사는 소득세법 제136조의 상여 원천징수 산식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해 소득세를 뗍니다. 실제 공제액은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 평소 월급,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 근로자가 선택한 80·100·120%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은 확정세액이 아니며 연말정산에서 연간 급여와 공제 항목을 모두 합쳐 다시 정산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2일 · 현행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국세청 홈택스 안내 기준
먼저 보는 핵심 답
- 과세 여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주는 현금성 추석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
- 계산 방식: 상여액에 정률을 곱하지 않고 지급대상기간과 평소 급여를 합쳐 간이세액표 적용
- 추가 공제: 계산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
- 사람마다 다른 이유: 월급·부양가족·자녀·대상기간·80·100·120% 선택이 다르기 때문
- 최종 정산: 상여금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액이며 연말정산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가능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급여명세서의 상여 지급대상기간과 소득세·지방소득세 항목
추석 상여금은 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이름이 ‘명절 상여’, ‘귀성비’, ‘추석 보너스’여도 회사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면 명칭보다 실질을 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급여계좌에 입금한 상여는 통상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회사가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지급 형태 | 우선 판단 | 확인할 자료 |
|---|---|---|
| 현금·급여계좌 입금 | 근로의 대가인 상여라면 근로소득에 포함 | 취업규칙,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
| 상품권·포인트 |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근로의 대가라면 과세 가능 | 복리후생 규정, 지급대상과 금액 |
| 회사 제공 선물 | ‘선물’이라는 이름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음 | 회계 처리와 원천징수 반영 여부 |
2026 추석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 공식

소득세법 제136조의 구조를 실제 확인 순서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는 상여를 그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눠 평소 월평균 급여에 더한 뒤, 해당 금액의 월별 간이세액을 계산합니다. 그 결과에 개월 수를 곱하고 같은 기간 평소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빼면 상여에 대한 소득세가 됩니다.
상여 소득세 계산식
① 기준 월급 = 상여금 ÷ 지급대상 개월 수 + 대상기간의 상여 외 월평균 급여
② 기간 전체 세액 = 기준 월급의 간이세액표 세액 × 지급대상 개월 수
③ 상여 소득세 = 기간 전체 세액 − 그 기간의 평소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④ 지방소득세 = 상여 소득세 × 10%
⑤ 세후 상여금 = 상여금 − 상여 소득세 − 지방소득세
⑤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반영한 값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 사회보험료 조정, 사내대출 상환, 조합비 등 별도 공제가 있으면 통장 입금액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와 계산 근거가 다르므로 상여 세금과 한꺼번에 정률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지급대상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회사가 상여의 지급대상기간을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을 사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에 따라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상여를 지급하면, 세법상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계산합니다.
| 상황 | 세법상 대상기간 | 추석 지급 예시 |
|---|---|---|
| 대상기간이 있고 마지막 달에 지급 | 회사가 정한 대상기간 | 1~9월분 상여를 9월에 지급하면 9개월 |
| 대상기간은 있으나 중간 달에 지급 | 대상기간 없는 상여로 취급 | 1~12월분을 9월에 미리 지급한 경우 |
| 올해 첫 상여이고 대상기간 없음 | 1월 1일부터 지급 월까지 | 9월 첫 상여면 1~9월, 총 9개월 |
| 올해 두 번째 이후 상여 | 직전 상여 지급 다음 달부터 이번 지급 월까지 | 6월 상여 후 9월 상여면 7~9월, 총 3개월 |
대상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보고, 한 달 미만의 단수는 한 달로 봅니다. 지급대상기간이 다른 상여를 같은 달에 여러 번 지급하면 시행령이 정한 평균 지급대상기간을 적용하므로 급여 담당자의 산출 근거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숫자로 따라 하는 추석 상여금 세금 계산 예시
월 상여 외 급여가 300만원이고, 9월에 올해 첫 추석 상여금 100만원을 받으며, 지급대상기간이 1~9월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은 본인 1명, 8~20세 자녀는 없고 원천징수 비율은 100%라고 가정합니다.
- 상여 월환산액: 100만원 ÷ 9개월 = 약 11만1,111원
- 간이세액표 기준 월급: 300만원 + 약 11만1,111원 = 약 311만1,111원
- 기간 전체 세액: 홈택스에서 311만1,111원·부양가족 1명 조건의 월 세액을 조회해 9를 곱함
- 이미 낸 세액 차감: 300만원·부양가족 1명 조건으로 1~9월에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뺌
- 지방소득세 추가: 계산된 상여 소득세의 10%를 더함
같은 100만원이어도 지급대상기간이 3개월이면 월환산액은 약 33만3,333원으로 커집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같으니 세금도 같다’가 아니라 상여금이 몇 개월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상여금 액수만 보지 말고 ① 지급대상기간 ② 상여 외 평균 월급 ③ 부양가족·자녀 수 ④ 80·100·120% 선택 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적어 두세요. 이 다섯 값이면 홈택스 간이세액표와 회사 계산을 순서대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 화면에는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결과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가 80%·100%·120%별로 표시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검색합니다.
- 상여 계산식에서 구한 ‘상여 월환산액을 더한 기준 월급’을 입력합니다.
-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와 해당 연령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 회사에 제출한 원천징수 선택 비율이 없다면 기본 100% 결과를 확인합니다.
- 같은 조건에서 상여를 더하기 전 평소 월급도 다시 조회합니다.
- 두 결과를 지급대상기간 전체로 환산해 차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 이후의 원천징수부터 그 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80%는 매달 적게 떼지만 연말정산 추가 납부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120%는 미리 많이 내므로 환급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뿐 연간 최종세액 자체를 줄이는 선택은 아닙니다.
상여금 급여명세서 확인 순서

- ☐ 지급 항목에서 추석 상여금이 과세 급여에 포함됐는지 확인
- ☐ 상여의 지급대상기간과 올해 이전 상여 지급 월 확인
- ☐ 홈택스 계산에 사용한 상여 외 평균 월급 확인
- ☐ 공제대상 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가 회사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
-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별도 항목으로 표시됐는지 확인
-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세금 외 공제를 분리해 확인
- ☐ 계산 차이가 크면 급여 담당자에게 산출내역과 적용 대상기간 요청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의 ‘나의 홈택스’에서 소득·연말정산 관련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즉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월 계산 검증은 회사 급여명세서와 급여 담당자의 산출내역이 우선입니다.
실제 상황별로 공제액이 달라지는 사례
사례 1: 같은 회사·같은 상여인데 동료보다 세금이 많은 경우
기본급이 다르거나 공제대상 가족 수, 자녀 수, 원천징수 선택 비율이 다르면 간이세액표 세액도 달라집니다. 동료의 세액을 기준으로 오류라고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입력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여름휴가비를 받은 뒤 추석 상여를 또 받은 경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라면 두 번째 상여는 직전 상여를 받은 다음 달부터 이번 지급 월까지를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6월에 휴가비를 받고 9월에 추석 상여를 받았다면 7~9월 3개월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첫 상여인 사람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연중 이직 후 새 회사에서 추석 상여를 받은 경우
당월 원천징수는 새 회사 자료로 계산되지만, 연말정산에서는 전 직장의 급여와 세액까지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고 합산 누락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례 4: 급여에서 소득세 외 공제가 크게 늘어난 경우
통장 입금액 감소분이 모두 상여 소득세는 아닙니다. 사회보험료 보수 반영, 사내 공제, 상환금 등이 함께 처리됐을 수 있으므로 공제 항목별 금액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추석 상여금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되나

회사가 상여에서 떼는 세금은 지급 시점의 예상 원천징수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1년 동안 받은 과세 급여와 상여를 합쳐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인적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그 결정세액에서 월급과 상여에서 이미 낸 세금을 뺀 결과가 음수면 환급되고, 양수면 추가 납부합니다. 그래서 상여 지급 달에 세금이 많아 보여도 그대로 손해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반대로 원천징수를 적게 했다고 연간 세금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라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지급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실직으로 소득 상황이 바뀌었다면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신청 절차를 함께 점검하세요.
놓치기 쉬운 예외와 계산 실수
| 흔한 판단 | 왜 틀릴 수 있나 | 바른 확인법 |
|---|---|---|
| 상여금 세금은 10% | 10%는 소득세에 붙는 지방소득세 비율이지 상여 총액 세율이 아님 | 소득세법 제136조 산식 후 지방소득세 계산 |
| 보너스는 3.3% | 근로자의 상여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식과 다름 | 급여명세서에서 근로소득 상여인지 확인 |
| 상품권이면 무조건 비과세 | 근로의 대가이고 경제적 이익이면 과세 판단 가능 | 회사 복리후생 규정과 원천징수 처리 확인 |
| 통장 차액이 모두 세금 | 사회보험료·사내공제 등 다른 항목이 함께 빠질 수 있음 | 공제 항목별로 소득세와 분리 |
| 원천징수가 최종세금 | 연말정산에서 연간 소득·공제로 다시 계산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추석 상여금에서 회사가 10%를 떼면 맞는 건가요?
상여 총액의 10%를 일괄 공제하는 것이 소득세법의 일반 계산식은 아닙니다. 먼저 상여 원천징수 소득세를 계산하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합니다. 급여명세서상 두 항목과 산출 근거를 확인하세요.
직장인 상여금에도 3.3%를 적용하나요?
고용관계에서 받는 근로소득 상여라면 일반적인 사업소득 3.3%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약 형태나 지급 성격이 불분명하면 회사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상여금 세금도 줄어드나요?
간이세액표 입력값에 공제대상 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가 들어가므로 당월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세액은 연말정산의 실제 공제요건을 적용해 다시 계산합니다.
상여 지급 달에 세금을 많이 냈으면 연말정산에서 전부 돌려받나요?
전부 환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간 총급여와 공제 결과로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이미 낸 세금이 많을 때 그 차액만 환급됩니다.
회사 계산이 홈택스 결과와 다르면 오류인가요?
홈택스에서 월급 하나만 입력한 값과 상여 산식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기간, 대상기간 평균 급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80·100·120% 선택을 모두 맞춘 뒤에도 차이가 크면 급여 담당자에게 산출내역을 요청하세요.
추석 선물이나 상품권도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나요?
지급 형태만으로 일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지급 목적과 규정, 경제적 이익의 성격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므로 급여·회계 담당자에게 과세 급여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상여의 지급대상기간 계산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
-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
마지막 확인
급여명세서에서 지급대상기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확인한 뒤 홈택스 간이세액표로 같은 조건을 조회하세요. 계산 차이가 크다면 회사에 적용 월급, 가족 수, 원천징수 비율, 이미 낸 세액이 포함된 산출내역을 요청하면 가장 빠르게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현행 공식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급여규정, 지급 성격, 사회보험 보수 반영, 회사의 실제 원천징수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