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유공자·다자녀가구가 대상과 사용용도별 월 한도 안에서 가스요금을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취사난방용은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한도가 커지며,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일부 수급·차상위 가구는 월 최대 14만8천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본요금을 뺀 실제 사용요금까지만 경감되므로 한도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고지서의 공급사와 고객번호를 확인한 뒤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정부24·복지로 등에서 신청하고, 이사나 자격변동이 생기면 새 주소의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한국가스공사 현행 안내, 도시가스사업법과 시행규칙,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부 유공자, 다자녀가구
- 동절기: 취사난방용은 12~3월, 그 밖의 달은 4~11월 한도 적용
- 최대 한도: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수급·차상위 가구는 동절기 월 14만8천원
- 중복 자격: 자격이 여러 개면 가장 높은 경감한도 적용
- 신청: 주소지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정부24·복지로
- 주의: 이사·사망·자격·에너지원 변경은 도시가스사에 통보
도시가스요금 경감액은 대상과 사용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검색에서 자주 보이는 ‘월 최대 14만8천원’은 모든 가구에 똑같이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한국가스공사 공식 표는 자격,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 취사난방용인지 취사용인지에 따라 월 한도를 나눕니다.

| 공식 구분 | 취사난방용 12~3월 | 취사난방용 4~11월 | 취사용 |
|---|---|---|---|
|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생계·의료급여 | 월 148,000원 | 월 9,900원 | 월 1,680원 |
|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주거급여·차상위계층 | 월 148,000원 | 월 4,950원 | 월 840원 |
|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교육급여 | 월 148,000원 | 월 2,470원 | 월 420원 |
| 에너지바우처 수급 생계·의료급여 | 월 86,000원 | 월 9,900원 | 월 1,680원 |
| 에너지바우처 수급 주거급여·차상위계층 | 월 86,000원 | 월 4,950원 | 월 840원 |
| 에너지바우처 수급 교육급여 | 월 86,000원 | 월 2,470원 | 월 420원 |
|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월 72,000원 | 월 9,900원 | 월 1,680원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다자녀 | 월 18,000원 | 월 2,470원 | 월 420원 |
경감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한도가 18,000원이어도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이 12,000원이라면 실제 경감액은 12,000원 범위입니다. 남은 한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달로 이월하는 제도라고 보면 안 됩니다.
신청 대상은 자격·세대·가스계약 순서로 판단하세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해진 유공자, 다자녀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경감은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가스사용계약에 연결됩니다. 주소와 실제 고지서의 공급 주소가 다르면 도시가스사에 적용 가능 여부부터 문의하세요.
개별난방과 취사를 함께 쓰는 취사난방용인지, 취사만 도시가스를 쓰는 취사용인지에 따라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급·차상위 가구의 동절기 한도는 에너지이용권을 받는지에 따라 14만8천원 또는 8만6천원으로 갈립니다.
신청처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입니다. 공급사 이름이 없거나 관리비에 합산된다면 관리사무소에 계약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다자녀가구는 자녀 또는 손자녀 3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일반 다자녀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18세 미만 자녀나 손자녀가 세대 분리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가 확인되면 같은 세대 구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은 위탁아동 수와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 수를 합쳐 3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려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도시가스요금 경감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2명인 가구가 다른 다자녀 지원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도시가스 경감 기준까지 자동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유공자는 공식 등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모든 등록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는 1~3급 신체장해등급 또는 상이등급, 독립유공자는 본인이나 유족 중 선순위자가 공식 범위입니다. 비슷한 명칭의 증서가 있어도 등급과 가구 적용 여부는 신청기관의 자격 확인을 거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를 먼저 알려야 금액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과 에너지바우처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한국가스공사 표는 바우처를 받지 않는 수급·차상위 가구와 받는 가구를 분리해 동절기 경감한도를 정합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거나 ‘바우처를 받으면 도시가스 경감이 사라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동절기 최대
148,000원
동절기 최대
86,000원
동절기
72,000원
동절기
18,000원
중복되는 자격이 두 개 이상이면 신청 시 가장 높은 경감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 중이던 자격이 바뀌거나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가 달라지면 금액도 바뀔 수 있으므로 관할 도시가스사에 변동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공급사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종이·모바일 고지서의 회사명, 공급 주소, 고객번호가 현재 거주지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수급 급여 종류, 차상위 유형, 장애·유공자 등급, 자녀 수,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 취사난방용·취사용을 적습니다.
주소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유공자는 담당 보훈기관 경로도 확인하세요.
온라인 자격확인이 되더라도 세대 분리, 위탁아동, 장애 외국인 등은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월 중 신청은 적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경감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겨울 전에 전기요금도 함께 점검하려면 2026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과 한전ON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전기와 도시가스는 공급사와 신청체계가 다르므로 한쪽 혜택이 적용됐다고 다른 쪽도 자동 등록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준비서류는 공통서류와 예외서류로 나눠 확인하세요
기본 신청에 필요한 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위탁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확인 수단
- 도시가스 공급사명, 고객번호, 공급 주소
- 수급자·차상위·장애·유공자 등 해당 자격을 확인하는 자료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서류
- 다자녀 세대 분리: 18세 미만 자녀·손자녀가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 위탁아동 포함: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장애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중앙난방·관리비 합산: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난방방식과 도시가스 고객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이 확인되면 일부 증빙을 생략할 수 있지만, 세대 분리나 위탁아동처럼 전산으로 관계가 바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방식은 지역 도시가스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번호를 준비해 먼저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상황별로 실제 적용액을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1월 취사난방용 사용요금이 12만원이라면 동절기 한도는 14만8천원이지만 실제 경감은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 범위입니다. 한도와 고지금액의 차액 2만8천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2월 취사난방용 한도는 월 8만6천원입니다. 바우처 미수급자 한도 14만8천원과 8만6천원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의 수급 상태에 해당하는 한도표를 적용합니다.
동절기 취사난방용 한도는 월 1만8천원입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학교나 돌봄 사정으로 세대 분리돼 주민등록표에서 바로 보이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취사용 한도는 자격에 따라 월 1,680원·840원·420원으로 나뉩니다. 개별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취사난방용 동절기 한도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주소에서 경감받았더라도 새 주소의 공급사와 고객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새 도시가스사에 변경을 알리고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중앙난방·소급 적용에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 고지서 명의만 보고 포기하기: 임대인 명의이거나 관리비에 포함돼도 계약 형태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다르므로 공급사와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착각하기: 아파트가 도시가스를 직접 계약하지 않거나 지역난방을 사용하면 같은 신청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월 한도를 정액 지원금으로 이해하기: 기본요금을 제외한 실제 사용요금까지만 경감됩니다.
- 지난달까지 모두 소급될 거라 생각하기: 신청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월 중 신청은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격·주소 변경을 늦게 알린 기간은 소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러 자격의 한도를 더하기: 중복 자격은 합산하지 않고 가장 높은 한도를 적용합니다.
-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기: 이사, 사망, 자격·에너지원·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가 바뀌면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자녀는 공급사 안내에 따라 자격 갱신 여부도 확인하세요.
한국가스공사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미신청 가구의 동의를 받아 대신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자 속 임의 링크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한국가스공사 공식 안내나 대신신청 대표번호(053-250-3900)를 직접 확인하세요.
도시가스요금 경감 자주 묻는 질문
Q1. 월 최대 14만8천원을 매달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해당 한도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일부 수급·차상위 가구의 12~3월 취사난방용 월 경감한도입니다. 실제 할인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범위에서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Q2. 다자녀 기준은 자녀 2명인가요, 3명인가요?
이 도시가스 경감의 공식 다자녀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 3명 이상입니다. 다른 정책의 다자녀 기준과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제도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도시가스 경감을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 한도표에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의 별도 경감한도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 바우처 수급 여부를 정확히 알려 해당 금액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Q4. 이사하면 할인도 자동으로 따라오나요?
자동 승계를 기대하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공급사와 고객번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 주소의 도시가스사에 이사와 새 고객번호를 알리고 적용 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Q5. 관리비에 가스비가 합산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파트의 가스계약과 난방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도시가스 고객번호가 있는지,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인지 먼저 확인한 뒤 관할 공급사에 경감 적용방식을 문의하세요.
Q6. 신청을 늦게 했는데 지난겨울 요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식 안내상 신청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월 중 신청은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과거 기간이 일괄 소급된다고 전제하지 말고, 당시 자격과 계약 상태를 준비해 관할 도시가스사에 개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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