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대보험 요율표|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계산

2026년 일반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 핵심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건강보험료 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각 보험은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월평균보수처럼 계산 기준이 다르고,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달라 월급에 단순히 합산 요율을 곱하면 실제 고지액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월급 300만원 계산은 이해를 위한 가정값이며 최종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각 공단 고지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4일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자료 기준

2026 4대보험 핵심 요약

  • 국민연금: 총 9.5%, 근로자 4.75%·사업주 4.75%입니다.
  • 건강보험: 총 7.19%, 근로자 3.595%·사업주 3.595%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이며, 보수월액 대비 환산 요율은 총 0.9448%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총 1.8%, 근로자 0.9%·사업주 0.9%입니다. 사업주는 규모에 따라 0.25~0.85%를 추가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근로자 공제는 0원이고 사업주가 업종별 요율과 출퇴근재해 0.06% 등을 부담합니다.
  • 월 300만원 예시: 동일한 300만원을 모든 보험의 산정 기준으로 가정하면 근로자 부담은 약 291,520원입니다.

2026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구분해 급여 공제 자료를 정리한 책상
4대보험은 보험마다 산정 기준과 부담 주체가 달라 총급여에 하나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보험 2026 총 요율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계산 기준·주의
국민연금 9.5% 4.75% 4.7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건강보험 7.19% 3.595% 3.595%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기준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보수월액 환산 0.9448%
건강보험 근로자분의 13.14%
환산 약 0.4724%
건강보험 사업주분의 13.14%
환산 약 0.4724%
건강보험료를 먼저 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0.9%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월평균보수, 사업장 규모 확인
산재보험 업종별 고시 요율 0% 전액 + 출퇴근재해 0.06% 등 업종·개별실적 등에 따라 다름
산재보험료가 급여명세서에서 근로자 공제로 잡혔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사업주 추가분도 근로자에게 나눠 공제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을 2025년 9%에서 2026년 9.5%로 올리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2026년 근로자 부담은 4.5%에서 4.75%로 0.25%포인트 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바뀌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이며 보수월액 대비 환산하면 0.9448%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총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1월 급여라고 무조건 1월 귀속 보험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급여 지급일, 귀속월, 입·퇴사 신고, 건강보험 보수총액 정산 반영에 따라 명세서상 변동 시점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요율만 비교하지 말고 급여명세서의 귀속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총급여에 합산 요율을 곱하면 틀리는 이유

급여명세서에 적힌 세전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해도 네 보험이 항상 같은 3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식대나 차량보조금처럼 항목의 성격에 따라 보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국민연금은 신고된 기준소득월액과 상·하한을 사용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를 부과한 뒤 연간 보수총액과 대조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월평균보수와 확정보수 정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 고용·산재
주요 기준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
연중 변동 정기결정·소득변동 신고, 매년 7월 상·하한 조정 보수총액 정산·보수월액 변경 취득 신고·보수총액 신고·정산
차이가 날 때 신고 기준소득과 상·하한 확인 정산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확인 보험료 산정 보수와 업종코드 확인

2026 국민연금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2026년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결정되며, 실제 소득이 상한보다 높거나 하한보다 낮아도 고시된 범위 안에서 계산합니다.

적용기간 기준소득월액 하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근로자 부담 범위(4.75%)
2025.7.1~2026.6.30 400,000원 6,370,000원 19,000~302,575원
2026.7.1~2027.6.30 410,000원 6,590,000원 19,475~313,025원

예를 들어 2026년 8월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면 총 국민연금 보험료는 285,000원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42,500원을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700만원이라도 2026년 7월 이후에는 상한 659만원까지만 적용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313,025원입니다. 실제 고지 과정의 절사·정산은 국민연금공단 고지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2026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계산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보수월액 × 7.1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95%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에 0.9448%를 바로 곱해 추정할 수도 있지만, 공식 부과 구조는 건강보험료 × 13.14%입니다. 근로자분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면 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산정 보수월액을 확인합니다.
  2. 보수월액 × 3.595%로 근로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3. 근로자 건강보험료 × 13.14%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4.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장기요양 항목과 대조합니다.
  5. 차이가 있으면 보수총액 정산, 휴직·복직, 소득월액보험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월 300만원을 보수월액으로 가정하면 근로자 건강보험료는 107,8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107,850원 × 13.14% = 14,171.49원으로 계산되며, 실제 고지에서는 절사 방식에 따라 약 14,170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합친 근로자 부담 환산 요율은 약 4.0674%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0.9%, 사업주는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총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이 추가분은 기업 규모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구분 사업주 추가 요율 사업주 고용보험 합계
150명 미만 0.25% 1.1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3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비우선지원기업 0.65% 1.55%
1,000명 이상 비우선지원기업·국가/지자체 직접사업 0.85% 1.75%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고 해서 퇴직 뒤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급은 피보험기간과 퇴직 사유 등 별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퇴직 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계산과 구분해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을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줄의 공제액을 표시해 두고, 각 줄의 산정 기준이 세전 총급여와 같은지부터 대조하세요. 숫자가 다르면 요율 오류로 단정하기 전에 신고된 기준소득과 정산 내역을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조 작업장에서 산재보험료 자료를 검토하는 한국인 사업주와 안전모를 쓴 근로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실제 요율은 사업의 종류와 개별실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의 사업종류별 표를 사용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지만, 이 평균값을 개별 사업장의 급여 계산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사업의 종류, 산재보험 사업종류 코드,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 고시 예시 사업종류별 요율 백분율 환산 추가 확인
건설업 35‰ 3.5% 출퇴근재해 0.06% 등
식료품 제조업 16‰ 1.6% 정확한 세부 업종코드 확인
출판·인쇄·제본업 9‰ 0.9% 사업 실태 기준 분류

위 수치는 고시표의 이해를 돕는 예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만 보고 임의 선택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서로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적용 사업종류가 맞는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 공제는 약 291,520원입니다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액을 계산기로 대조하는 한국인 근로자와 인사 담당자
공제액이 예상과 다르면 요율보다 먼저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과 정산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래 계산은 2026년 8월 일반 근로자이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모두 3,000,000원이라고 단순 가정한 예시입니다. 비과세 항목, 정산보험료, 입·퇴사일, 휴직, 원 단위 절사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 근로자 요율 계산식 예상 공제액
국민연금 4.75% 3,000,000 × 4.75% 142,500원
건강보험 3.595% 3,000,000 × 3.595% 107,850원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107,850 × 13.14% 약 14,170원
고용보험 0.9% 3,000,000 × 0.9% 27,000원
산재보험 0% 사업주 전액 부담 0원
근로자 4대보험 합계 예상 약 291,520원

이 예시의 근로자 환산 부담률은 약 9.7173%입니다. 하지만 월급 300만원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뺀 실수령액을 구하려면 부양가족 수와 원천징수 방식도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보험료 계산과 별개로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공제액이 예상과 다를 때 확인 순서

  1. 귀속월과 지급월을 구분합니다. 2026년 요율이 어느 달의 보수에 적용됐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2. 보험별 산정 기준액을 요청합니다. 세전 총급여가 아니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 월평균보수를 각각 봅니다.
  3. 국민연금 상·하한을 확인합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으로 바뀐 점을 반영합니다.
  4. 건강보험 정산 항목을 봅니다. 전년도 보수총액 정산, 보수 변경, 휴직 복직분이 함께 고지되면 단순 월 요율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 가입 유형을 확인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요율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6. 산재보험 근로자 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재보험료가 공제됐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즉시 산정 근거와 정정을 요청합니다.
  7. 공단 고지내역과 대조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에서 자격·보험료 정보를 확인하고, 차이가 남으면 담당 공단에 문의합니다.
한 달 차이만 보고 오류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나 보수 변경 정산은 특정 달에 추가 부과·환급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정산’, ‘추가’, ‘환급’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급여 담당자 4대보험 체크리스트

  • ☐ 사업장 성립 신고와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대상·기한을 확인했습니다.
  • ☐ 근로계약서의 과세·비과세 급여 항목을 보험별 보수 기준과 대조했습니다.
  • ☐ 2026년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13.14%를 급여 프로그램에 반영했습니다.
  • ☐ 2026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변경을 반영했습니다.
  • ☐ 고용보험 사업주 추가분은 기업 규모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로 설정했습니다.
  • ☐ 산재보험 사업종류 코드와 2026 고시 요율, 출퇴근재해 요율을 확인했습니다.
  • ☐ 입사·퇴사·휴직·복직·보수 변경을 제때 신고하고 월별 고지서와 급여대장을 대조했습니다.
  • ☐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와 공제 산정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했습니다.

직원 수나 고용 형태가 달라졌다면 고용보험 요율뿐 아니라 가입 대상과 신고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 전환과 훈련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보험료 계산과 별도로 2026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범위를 확인하세요.

단시간근로자·외국인·플랫폼 종사자는 별도 기준을 봅니다

상황 왜 단순 계산하면 안 되는가 확인할 곳
단시간·초단시간 근로 월 근로시간, 근로일수, 고용기간에 따라 보험별 적용 제외 기준이 다름 각 공단·근로계약서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국적·상호주의·가입 제외 신청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이 달라짐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요율과 보수 산정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다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둘 이상 사업장 보험별 합산·각 사업장 부담 방식과 상한 적용이 다를 수 있음 각 공단 자격·고지내역
보수 외 소득이 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 부과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이 글의 직장가입자 근로자·사업주 절반 부담 구조가 적용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적용 제외 여부는 ‘알바’, ‘프리랜서’처럼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 형태, 보수, 월 근로시간과 계약관계를 기관이 확인합니다. 애매하면 임의로 미가입 처리하지 말고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노동 상담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사실관계를 설명해 확인하세요.

2026 4대보험 요율 자주 묻는 질문

1. 2026년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비율은 몇 %인가요?

일반 직장가입자이고 모든 보험의 산정 기준이 동일하다고 단순 환산하면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약 0.4724% + 고용보험 0.9%로 약 9.7174%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보험별 산정 기준, 상·하한, 정산과 절사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도 월급에서 공제하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가 있다면 회사에 계산 근거와 정정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3. 장기요양보험 13.14%를 월급에 바로 곱하나요?

아닙니다. 13.14%는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월 보수 대비 환산 요율은 총 0.9448%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 국민연금은 월급이 높을수록 계속 늘어나나요?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 늘어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입니다. 월 소득이 상한보다 높아도 해당 기간 상한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5. 월급이 같은데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년 요율 인상 외에도 전년도 보수총액 정산, 보수월액 변경, 휴직·복직 보험료,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정산 항목과 건강보험 고지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6. 4대보험료는 어디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나요?

자격 가입 내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고, 금액과 산정 근거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고지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보험별 산정 기준액도 함께 요청하세요.

공식 출처와 문의처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확인한 일반 직장가입자 기준 정보입니다. 가입 형태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공제 전에 각 공단의 최신 고지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대조하세요

① 보험별 산정 기준액 ② 2026년 적용 요율 ③ 정산·추가고지 항목을 급여명세서와 공단 고지서에서 나란히 확인하세요. 그래도 차이가 남으면 계산표와 명세서를 준비해 급여 담당자와 해당 공단에 산정 근거를 문의하면 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