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1인 123만원·서울 월 36.9만원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월 기준은 1인 가구 123만834원, 4인 가구 311만7,474원이며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봅니다. 임차가구는 실제임차료와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바탕으로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뒤 소득·재산조사와 LH 주택조사에 응해야 최종 결정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6일
확인 기준: 국토교통부의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사업안내, 마이홈포털 2026년 임차·자가 지원표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시·군·구의 공적자료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30초 핵심 요약

  • 소득기준: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부양의무자: 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탈락시키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임차가구: 1인 기준임대료 월 서울 36만9천원, 경기·인천 30만원, 그 외 21만2천원
  • 자가가구: 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 범위의 수선 지원
  • 신청: 별도 모집일을 기다리지 말고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 48% 이하입니다

주거급여는 나이나 취업 여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같은 선정기준을 사용하며, 기준 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가구원 수 2026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판단할 때 주의
1인 1,230,834원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
2인 2,015,660원 같은 보장가구원 범위 확인
3인 2,572,337원 소득·재산 변동을 함께 반영
4인 3,117,474원 2025년보다 기준 상향
5인 3,627,225원 가구원 누락 없이 신청
6인 4,106,857원 공적자료 조사로 확정
7인 4,567,272원 8인 이상은 고시 산식 적용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고 주거급여까지 이미 포함돼 있다면 같은 급여를 새로 중복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교육급여·차상위 자격만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인정액과 거주형태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대상 판단 순서: ① 함께 보장받을 가구원 범위 → ② 월 소득과 공적이전소득 → ③ 전·월세보증금, 주택·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 ④ 실제 임대차계약 또는 자가 거주 여부 순으로 확인하세요. 온라인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결과는 담당 시·군·구가 결정합니다.

재산·자동차는 별도 한도보다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이 얼마면 탈락’,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처럼 한 줄로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주거급여는 실제소득에서 공제항목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에서 공제·부채 등을 반영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지역·재산 종류·자동차 특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하나의 전국 공통 재산 총액만으로 자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검색할 때 궁금한 항목 실제 심사 방식 미리 준비할 자료
월급·사업소득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에서 공제 반영 급여명세·고용임금확인서 등 요청 자료
보증금·주택·금융재산 기본재산액·부채 등을 반영해 월 소득으로 환산 임대차계약서·부채 증빙·금융정보 동의
자동차 차량가액과 용도·가구 특례에 따라 소득환산 반영 차량등록·용도·장애인사용 등 확인자료
부모·성인 자녀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지만 실제 보장가구원 범위는 확인 주민등록·가족관계와 실제 거주 정보

따로 사는 부모가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인 자녀 가구가 자동 탈락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은 주소가 달라도 가구 범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1인 가구’라고 단정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과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

2026 지역·가구원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임대차계약서와 계산기, 집 열쇠, 지역별 기준을 상징하는 색상표를 놓은 모습
임차급여는 실제임차료와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출발점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임대료는 모든 수급자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고정액이 아니라 월 임차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상한입니다. 2026년에는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7천~3만9천원 인상됐습니다. 서울은 1급지, 경기·인천은 2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는 3급지, 그 외 지역은 4급지입니다.

가구원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은 6인 기준에 10%를 가산합니다. 실제 계약 월세가 표의 금액보다 낮으면 낮은 실제임차료가 기준이 되며, 보증금이 있는 계약은 공식 산정방식으로 월 임차료에 환산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에서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고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그 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는 구조입니다.

임차급여 기본 산식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가구원 2026 생계급여 선정기준 임차급여 계산에서의 역할
1인 820,556원 초과하면 자기부담분 계산
2인 1,343,773원 소득인정액과 비교
3인 1,714,892원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다른 숫자
4인 2,078,326원 지급액 차등 계산
5인 2,418,150원 최종 공적자료 기준
6인 2,747,905원 초과분의 30% 공제

상황별 계산 예시

예시 1 · 서울 1인 가구, 실제임차료 45만원
소득인정액이 7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인 생계급여 기준 이하입니다. 실제임차료 45만원보다 서울 기준임대료 36만9천원이 낮으므로 월 36만9천원을 계산 출발점으로 봅니다.
예시 2 · 서울 1인 가구, 소득인정액 90만원
실제임차료를 45만원으로 가정하면 자기부담분은 (90만원−82만556원)×30%로 약 2만3,833원입니다. 단순 예시는 36만9천원에서 이를 뺀 약 34만5,167원이지만 실제 원 단위 처리와 임차료 산정은 결정 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3 · 그 외 지역 2인 가구, 실제임차료 23만원
소득인정액이 2인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고 가정하면 기준임대료 23만8천원보다 실제임차료 23만원이 낮으므로 월 23만원이 계산 기준입니다.

위 숫자는 산식 이해를 위한 가정이며 실제 수령액이 아닙니다. 보증금 환산, 가구원 범위, 소득공제, 재산환산과 원 단위 처리까지 반영한 최종 금액은 시·군·구의 결정 통지에서 확인하세요.

자가가구는 현금 월세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임차급여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LH가 주택의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노후 상태를 조사하고 보수범위를 정해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표의 금액이 통장에 현금으로 일괄 입금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보수범위 2026 수선비용 수선주기 대표 범위
경보수 590만원 3년 도배·장판 등 마감 개선
중보수 1,095만원 5년 창호·단열·난방 등 기능 개선
대보수 1,601만원 7년 지붕·욕실·주방 등 구조·설비 개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는 80%를 적용합니다.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제주도 본섬을 제외하고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복지로·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신청방법

한국인 신청자가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신분증과 임대차 서류를 제출하는 모습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임대차·가구 정보가 복잡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갖춰 방문하세요.

주거급여는 특정 월의 공고에 당첨되는 사업이 아니라 자격을 심사하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친척이나 관계인이 대신 신청하면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1.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서비스 검색에서 ‘주거급여’를 찾습니다.
  2. 신청 전 가구원과 주소, 임차·자가 거주형태를 확인합니다.
  3. 사회보장급여 신청 내용과 소득·재산 신고 항목을 작성합니다.
  4. 가구원별 금융정보 제공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 등 요청 증빙을 첨부합니다.
  6. 접수번호를 저장하고 보완요청·LH 조사 연락을 확인합니다.

방문 신청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필수 확인: 신청자 신분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 센터 비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차가구: 임대차·전대차계약서, 해당 시 사용대차 확인서
  • 대리 신청: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관계 확인자료
  • 조건부 추가: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제적등본 등 담당자가 요청한 서류
계약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먼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상태가 맞지 않으면 주택조사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사 직후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 순서도 함께 점검하세요.

신청 후 LH 주택조사와 지급 절차

한국인 주택조사원이 고령 거주자와 함께 창문과 벽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신청 후 LH 주택조사에서는 실제 거주와 임대차관계 또는 자가주택의 노후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만 냈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구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LH는 임대차계약관계·실제 거주·주택상태를 확인합니다. 자가가구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노후도를 보고 수선범위를 판단합니다.

  1. 신청접수: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2. 소득·재산조사: 시·군·구가 공적자료와 제출자료 확인
  3. 주택조사: LH가 사전 연락 후 방문일정을 조율
  4. 보장결정: 시·군·구가 자격과 급여액을 결정해 통지
  5. 급여지급: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 계좌에 지급

조사원 방문 전 안내문과 연락을 확인하고, 방문 시 조사원증을 확인하세요. 임차가구는 계약서와 실제 월세 지급 내역, 자가가구는 수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두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한다면 기존 수급가구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성도 확인하세요. 일반 청년월세 지원과는 산정·중복 방식이 다르므로, 2026 청년월세 지원 결과·지급 안내와 제도명을 구분해 보세요.

지급 중지·변경신고·이의신청에서 놓치기 쉬운 점

  • 주택조사 거부: 자료 제출이나 주택조사를 반복해 거부·방해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월세 3개월 이상 연체: 사실 확인 후 임차급여가 중지되거나 임대인 직접 지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계약 없는 무상거주: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 과도하게 높은 임차료: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지급액 1만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사·가구원·소득 변동: 주소, 계약, 취업, 가구원, 재산이 바뀌면 지체 없이 변경신고합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으면 네 가지를 대조하세요. 보장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적용 급지와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가 신청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주소지 담당부서에 산정 근거와 보완 가능 서류를 순서대로 문의하세요.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됐다면 자동 적용되지 않는 공공요금 감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가이드에서 수급 종류별 할인한도와 한전ON·123 신청방법을 따로 확인하세요.

2026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무직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 여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별 선정기준 이하인지 조사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해도 실제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차량가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에 반영되지만 용도와 가구 특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보유만으로 자가판정을 끝내지 말고 차량 정보까지 넣어 모의계산한 뒤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부모가 집이 있으면 성인 자녀는 못 받나요?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자녀가 실제로 같은 보장가구인지,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 별도 주소여도 가구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따로 판단하므로 가구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나 보증부월세도 임차급여 대상인가요?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공식 방식으로 월 임차료에 환산하며,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나요?

마이홈포털은 임차급여 개시일을 신청일로 안내하고, 수급자로 결정되면 개시되는 달의 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조사와 결정이 필요하므로 접수번호를 보관하고 실제 첫 지급월은 결정 통지에서 확인하세요.

주택조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관계와 실제 거주,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지급되지 않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문의처

오늘 바로 할 일

① 가구원 수에 맞는 중위소득 48% 기준 확인 → ② 소득·보증금·재산·자동차 자료 정리 → ③ 임대차계약과 실제 주소 대조 → ④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신청 → ⑤ LH 조사 연락 응답 → ⑥ 결정 통지의 급지·소득인정액·지급액 검산 순서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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