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16일 수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주로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주택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어 9월 고지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납부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3일 ·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위택스, 서울시 ETAX 기준
9월 재산세 핵심 요약
- 납부기간: 2026년 9월 16일~9월 30일. 마지막 날은 수요일입니다.
- 주요 대상: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은 원칙적으로 7월 부과입니다.
- 누가 내나: 2026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
- 9월 고지서가 없을 수 있는 경우: 주택 재산세 본세가 연 20만원 이하이고 지자체 조례로 7월 일괄 부과한 경우.
- 분할납부: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냅니다.
- 기한을 넘기면: 일반적으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세목별 고지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한과 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115조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를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합니다.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계산된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냅니다. 따라서 7월에 주택분을 냈더라도 9월에 같은 주택의 2기분 고지서가 다시 오는 것은 중복 과세가 아니라 법정 분납 구조일 수 있습니다.
| 재산 구분 | 법정 납부기간 | 2026년 확인 포인트 | 9월 고지 여부 |
|---|---|---|---|
| 주택 | 1기분 7월 16~31일 2기분 9월 16~30일 |
연간 주택분 세액을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과 | 대부분 2기분 부과 |
| 주택 세액 20만원 이하 |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 일괄 부과 가능 | 7월 고지서에 연납 여부 확인 | 없을 수 있음 |
| 토지 | 9월 16~30일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과 물건 확인 | 9월 부과 |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31일 | 토지와 건축물이 서로 다른 시기에 부과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7월 |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매매계약일이나 잔금 예정일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면 등기일, 잔금 지급일, 실제 취득 시점과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원칙적 판단 | 확인할 자료 |
|---|---|---|
| 5월 31일까지 매수인이 잔금·취득을 완료 | 6월 1일 소유자가 된 매수인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큼 | 잔금일, 등기 접수일, 취득신고 자료 |
| 6월 2일에 잔금·취득 완료 | 6월 1일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그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 | 계약서의 정산 약정과 고지서 납세자 |
| 공동명의 주택 | 지분과 과세자료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부과 | 등기부 지분, 납세자별 고지서 |
| 상속·명의신탁 등 소유관계가 복잡함 | 등기명의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사실상 소유관계 확인 필요 | 상속서류·판결·계약서 등과 지자체 안내 |
매매 당사자가 계약서에서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정산했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의 비용 정산일 뿐, 지자체가 고지하는 법정 납세의무자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 명의가 예상과 다르면 임의로 상대방에게 보내기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재산세 고지서에서 먼저 볼 7가지
- 납세자: 성명과 주소, 공동명의 지분이 맞는지 봅니다.
- 과세 물건: 주택·토지의 소재지, 면적, 물건번호가 본인 재산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과세기준일: 2026년 6월 1일 현재 소유관계와 비교합니다.
- 세목과 기분: 주택 2기분인지, 토지분인지 구분합니다.
- 본세와 함께 고지된 세액: 지방교육세 등 합계액을 본세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 납부기한과 전자납부번호: 9월 30일과 조회용 번호가 정확한지 봅니다.
- 담당 부서: 과세 오류나 분할납부 문의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저장합니다.

위택스에서 9월 재산세 납부하는 순서

서울 외 지역의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ETAX도 운영합니다. 화면 메뉴는 개편될 수 있으므로 아래 순서를 기준으로 실제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 위택스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지원되는 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 납부 대상 지방세를 조회합니다. 고지서가 있다면 전자납부번호로도 대상 세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세목이 재산세인지, 납세자·과세물건·납부기한·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계좌이체나 카드 등 화면에 표시되는 납부수단을 선택합니다. 카드 무이자할부·포인트 혜택은 카드사별로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최종 승인 후 납부결과 또는 납부확인서를 저장합니다.
- 중복 결제를 막기 위해 곧바로 미납내역과 계좌·카드 승인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세자·물건·기분을 먼저 대조한 뒤 위택스에서 같은 세액이 조회되는지 확인하세요. 납부 전에 오류를 발견하면 결제부터 하지 말고 고지서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세 250만원 초과 분할납부 신청법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라 납부할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는 법정 범위에서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분할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원래 납부기한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 분납 고지와 납부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세 본세 | 9월 30일까지 내야 할 금액 | 3개월 이내로 나눌 수 있는 금액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법정 분할납부 대상 아님 |
|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250만원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500만원 초과 | 총세액의 2분의 1 이상 | 총세액의 2분의 1 이하 |
금액별 계산 예시
- 본세 400만원: 9월 30일까지 250만원을 내고, 나머지 150만원은 승인된 분납기한까지 냅니다.
- 본세 800만원: 9월 30일까지 최소 400만원을 내고, 최대 400만원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 고지 합계 260만원이지만 본세가 245만원: 지방교육세 등을 합친 총액만 보지 말고 분할납부 기준이 되는 재산세 본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분납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등 연동 세목이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금액을 나눠 송금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가 발급한 분납 고지서와 기한을 기준으로 납부하세요. 신청 경로·필요 서류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지서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9월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후 납부에는 일반적으로 미납 지방세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0.66%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 월별 가산 부분은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납 세액 예시 | 기한 직후 3% | 월별 추가 가능액 | 주의 |
|---|---|---|---|
| 30만원 | 9,000원 | 45만원 미만이면 월별 추가분 적용 제외 | 3% 가산은 발생 |
| 100만원 | 30,000원 | 1개월마다 6,600원 가능 | 부분납부·경과일에 따라 실제액 변동 |
위 금액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일부 납부, 체납처분비, 월 경과 여부와 법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겼다면 위택스의 최신 납부금액 또는 담당 부서의 재고지 금액을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보는 9월 재산세 판단 예시
7월에 주택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나온 경우
연간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한 정상적인 2기분일 수 있습니다. 7월·9월 고지서의 과세물건과 기분을 대조하고, 각 세액을 단순 합산해 연간 부담액을 확인하세요.
7월에 냈고 9월에는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
주택분 본세가 연 20만원 이하이고 지자체가 조례로 7월 일괄 부과했을 수 있습니다. 7월 고지서에 ‘연납’ 또는 전체 세액 부과가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토지를 별도로 보유했다면 토지분 조회도 따로 해보세요.
6월 초에 집을 샀는데 이전 소유자에게 고지된 경우
6월 1일 당시 소유자가 이전 소유자였다면 그해 재산세는 이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당사자끼리 재산세를 일할 정산했는지와 지자체 고지 명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집을 팔았는데 본인에게 고지서가 온 경우
매도일이 6월 1일 이후라면 그해 납세의무자가 매도인일 수 있습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과 취득이 완료됐는데도 본인에게 왔다면 등기·취득 자료를 가지고 담당 부서에 과세자료 정정을 문의하세요.
공동명의인데 세액이 예상과 다른 경우
공동명의자는 지분, 납세자별 과세자료와 고지서 발송 방식 때문에 한 장만 보고 전체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자별 조회 결과와 등기부 지분을 함께 대조하세요.
놓치기 쉬운 예외와 실수
- 고지 합계액과 본세 혼동: 250만원 분할납부 기준은 재산세 본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카드 할부와 법정 분할납부 혼동: 카드 할부는 카드사 결제 방식이고, 지방세법상 분할납부는 지자체에 신청해 고지 자체를 나누는 제도입니다.
- 7월 납부로 연간 납부가 끝났다고 생각: 주택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9월 2기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납부 후 오류 발견: 과세물건이나 납세자가 잘못됐다면 먼저 담당 부서에 확인하고 정정·환급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 포털 검색 광고를 공식 납부 페이지로 오인: 주소창의 위택스·서울 ETAX 공식 도메인을 확인하고 문자 속 단축 링크는 바로 누르지 않습니다.
- 매매 정산과 법정 납세자 혼동: 계약서상 비용 정산이 지자체 고지 명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주거비 전체를 점검하고 있다면 202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과 명절 상여금의 세금 구조가 궁금하다면 2026 추석 상여금 세금 계산법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관계를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전후 체크리스트
- □ 2026년 6월 1일 현재 소유관계를 확인했다.
- □ 고지서의 납세자·과세물건·주택 2기분 또는 토지분 표시를 확인했다.
- □ 7월 고지서와 비교해 연 20만원 이하 일괄 부과 여부를 확인했다.
- □ 위택스 또는 서울 ETAX에서 같은 미납 세액이 조회되는지 확인했다.
- □ 본세 250만원 초과라면 9월 30일 전에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 □ 9월 30일까지 결제 승인이 아닌 지방세 수납 완료를 확인했다.
- □ 납부확인서를 저장하고 계좌·카드 내역과 대조했다.
- □ 오류가 있다면 담당 부서명, 상담일, 안내 내용을 기록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 재산세 고지서가 안 왔으면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소 변경·전자송달·우편 반송 가능성이 있고, 주택 본세 20만원 이하라 7월에 전액 부과됐을 수도 있습니다.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하세요.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합니다. 9월 고지서가 같은 주택의 2기분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와 카드 할부는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법정 분할납부는 본세 250만원 초과 시 지자체 승인을 받아 고지를 나누는 제도이고, 카드 할부는 카드사와의 결제 조건입니다. 카드 할부 수수료와 무이자 여부는 카드사 정책을 확인하세요.
6월에 집을 팔았으면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핵심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6월 2일 이후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6월 1일 소유자에게 그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사이 일할 정산은 계약 문제입니다.
9월 30일 밤에 이체하면 기한 내 납부인가요?
시스템 점검, 이체 한도, 카드 승인 오류로 수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납부한 뒤 납부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지서 금액이 잘못된 것 같으면 먼저 내야 하나요?
소유자·면적·용도·지분 등 명백한 오류가 의심되면 고지서 담당 부서에 즉시 확인하세요. 정정이나 불복 절차에는 별도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의로 미루지 말고 적용 절차와 납부기한 처리 방법을 함께 안내받아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최종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5조 — 재산세 납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8조 — 분할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 분할납부 금액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 납세고지서 현행 서식 — 납부지연가산세 안내
- 행정안전부 9월 재산세 안내 — 9월 정기분 납부 구조
- 위택스 — 지방세 조회·납부
- 서울시 ETAX 재산세 안내 — 서울시 과세·납기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현재 법령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고지세액, 감면, 분납 신청서류와 처리 일정은 물건 소재지 지자체의 조례·과세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고지서 담당 부서와 위택스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하세요.
마지막 확인
9월 30일까지 시간이 남았더라도 오늘 위택스에서 부과내역을 조회하고 고지서의 납세자·물건·본세를 대조하세요. 분할납부가 필요하거나 오류가 보이면 납부기한 전에 담당 부서에 신청·정정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