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250만원 공제·홈택스 방법

2025년에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2026년 6월 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했어야 합니다. 현재 기한을 놓쳤다면 다음 신고기간을 기다리지 말고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 가산세 증가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반적인 외국법인 해외주식은 같은 해 여러 증권사의 이익과 손실, 과세대상 국내주식 손익을 통산하고 연 250만원을 한 번 공제한 과세표준에 국세 20%와 개인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2026년에 매도한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국세청의 2026년 8월 안내 기준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 국세청 2025년 귀속 확정신고 안내,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세 안내, 소득세법·지방세법 기준

해외주식 양도세 핵심 요약

  • 2025년 매도분: 2026년 6월 1일 신고·납부 마감, 현재 미신고라면 기한 후 신고가 필요합니다.
  • 2026년 매도분: 예정신고 없이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증권사 수수료 등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입니다.
  • 손익통산: 같은 연도의 여러 해외주식·여러 증권사 손익을 합산합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 손익도 통산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합계에서 1인당 연 250만원을 한 번 공제합니다.
  • 일반 세율: 국세 20% + 개인지방소득세 2%로 합계 22%입니다. 일부 중소기업 주식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 주의: 해당 연도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2026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일정

매도 시기 신고 시기 현재 해야 할 일 근거
2025.1.1~12.31 매도분 2026.6.1까지 미신고·미납이면 즉시 기한 후 신고·납부 국세청 2026.5.4 확정신고 안내
2026.1.1~12.31 매도분 2027년 5월 확정신고 연중 거래자료와 예상세액 정리 국세청 2026.8.5 안내

국외주식은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달리 반기별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 해 거래가 끝난 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종결합니다. 2026년 5월 31일은 일요일이어서 2025년 귀속 신고기한이 다음 날인 6월 1일로 연장됐습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라는 국세청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2025년 거래분의 정상 신고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증권사 무료 신고대행 접수도 대부분 종료됐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산이 복잡하면 세무서 126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거래자료를 보여 주고 처리하세요.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내국법인이 발행했지만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국외 발행 예탁증권 등을 국외주식 과세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미국·일본·중국·홍콩 등 국가와 증권사를 가리지 않고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을 얻었다면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 판단 확인할 항목
해외주식을 팔아 연간 순이익이 250만원 초과 신고·납부 대상 모든 증권사 손익과 필요경비 합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플러스지만 250만원 이하 기본공제로 산출세액 0원 국세청은 국외주식 양도소득 발생자를 신고대상으로 안내하므로 0원 신고로 확정하는 것이 안전
여러 해외주식을 합산한 결과 순손실 해외주식만 보면 납부세액 없음 과세대상 국내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확인
보유만 하고 한 주도 팔지 않음 미실현 평가이익은 양도세 신고대상 아님 배당소득은 별도 과세 체계
2026년에 매도함 2026년 예정신고 없음 2027년 5월 확정신고 준비

250만원은 매도대금이나 계좌 수익률 기준이 아닙니다.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뒤, 같은 해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통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계좌 하나가 250만원 이하라도 다른 증권사 이익을 더해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식: 250만원 공제 후 일반 22%

일반적인 외국법인 해외주식의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 세율을 20%로 안내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2%가 별도로 붙습니다. 국외 상장된 우리나라 중소기업 주식처럼 10% 국세율이 적용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증권사 자료의 주식 종류코드를 확인하세요.

일반 계산식

① 종목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증권사 수수료 등 필요경비

② 연간 양도소득금액 = 같은 해 과세대상 주식 이익 − 손실

③ 과세표준 = 연간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0,000원

④ 국세 = 과세표준 × 20%

⑤ 개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2% → 일반 합계 과세표준의 22%

예를 들어 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 순이익이 500만원이고 인정 필요경비까지 반영된 금액이라면 과세표준은 250만원입니다. 국세는 50만원, 개인지방소득세는 5만원으로 일반 합계는 55만원입니다. 이 계산은 이해를 위한 단순 예시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 상장 중소기업 주식, 증여주식 이월과세 등 예외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여러 증권사 이익과 손실은 한 번에 합산합니다

여러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자료와 거래내역을 한곳에 정리하는 한국인 납세자
증권사를 두 곳 이상 이용했다면 각 회사의 계산보조자료를 모두 모아 종목별 손익과 필요경비를 대조합니다.

증권사 A에서 700만원 이익, 증권사 B에서 2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순양도소득금액은 500만원입니다. A의 700만원에만 세율을 적용하거나 B의 손실을 빠뜨리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계좌 중 이익 계좌만 신고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1. 2025년에 이용한 국내·해외 모든 증권사 목록을 만듭니다.
  2. 각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또는 연간 거래내역서를 받습니다.
  3. 양도일·취득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수수료, 양도차익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4.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을 전부 합산합니다.
  5. 같은 해 과세대상 국내주식 양도손익이 있다면 함께 통산할 항목인지 확인합니다.
  6. 국내·국외주식 합계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 번 적용합니다.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손익을 무조건 넣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국내주식 통산 대상은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등 양도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주식 외 부동산·파생상품 손익과 해외주식 손익도 서로 통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 안의 주식 양도차손은 통산할 수 있지만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 손실을 2026년 이익에서 빼거나, 배우자의 손실을 본인의 이익에서 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도 사람별로 적용되며 가족 합산 공제가 아닙니다.

신고 전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 2025년 해외주식 매매가 있었던 모든 증권사 목록
  • ☐ 증권사별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 ☐ 계산보조자료가 없는 계좌의 종목별 매수·매도 거래내역서
  • ☐ 취득가액·양도가액과 환산금액을 확인할 자료
  • ☐ 증권사 수수료 등 실제 필요경비 증빙
  • ☐ 과세대상 국내주식 거래가 있다면 예정신고서·납부내역
  •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이면 증여일·증여자 취득가액 자료
  • ☐ 홈택스 로그인 수단과 세금 납부 계좌

국세청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금융기관이 확인·제공한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면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계산 결과의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계좌 누락, 증여취득, 타사 손익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8단계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자료를 보며 홈택스 확정신고 화면을 입력하는 한국인 납세자
홈택스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양도소득세 납부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모두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로 이동합니다. 기한이 지난 2025년 귀속분은 기한 후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귀속연도와 거주자·납세자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4. 양도자산 종류에서 국외주식을 선택하고 증권사 계산보조자료의 종목·국가·양도일·취득일을 입력하거나 자료를 불러옵니다.
  5. 양도가액, 취득가액, 수수료 등 필요경비와 종목별 양도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6. 모든 증권사와 과세대상 국내주식 자료가 합산됐는지, 기본공제 250만원이 한 번만 적용됐는지 검토합니다.
  7. 증권사 계산보조자료·거래내역 등 필요한 증빙을 첨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8. 접수증과 납부서를 저장한 뒤 홈택스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국세를 납부합니다.

제출 전에 계좌 수부터 대조하세요

신고 화면의 증권사·계좌 수가 지난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실제 계좌 수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누락된 타사 손실은 세금을 더 내게 하고, 누락된 타사 이익은 과소신고 가산세 위험을 만듭니다.

정상 신고기간 안에는 같은 건을 여러 번 전자신고할 수 있고 마지막 제출 신고서가 유효하다는 것이 국세청 안내입니다. 기한 후 신고나 이미 고지된 건을 고칠 때는 단순 재제출이 아니라 수정신고·경정청구 등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하므로 홈택스 화면과 126 상담을 확인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외국법인 해외주식은 국세 과세표준에 20%, 지방세 과세표준에 2%가 적용돼 합계 22%로 설명됩니다.

  1.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접수증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연계되지 않으면 위택스에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산출세액과 연계된 내용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4.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방세 납부까지 완료합니다.
  5. 국세·지방세 접수증과 납부확인서를 각각 보관합니다.

국세청은 국세를 홈택스·손택스, 가상계좌, 카드·간편결제, 금융기관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므로 계좌이체와 비용을 비교하세요. 정상 신고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 분납 제도가 있으나, 기한 후 신고분은 적용 가능 여부와 납부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월 1일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서두르세요

2025년 매도분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2027년 5월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2027년 신고는 2026년 매도분을 위한 절차입니다. 홈택스에서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유형 일반 기준 의미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신고서 자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일부 계좌·이익을 빠뜨린 경우 등
부당 무·과소신고 해당 세액의 40% 허위 증빙·은닉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납부지연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납부일까지 날짜가 늘수록 증가

위 비율은 국세청 신고서 작성요령의 일반 기준이며, 실제 감면 가능성·부과액·지방세 가산세는 신고 시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임의로 빼고 본세만 납부하지 말고 홈택스 계산 결과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따르세요.

상황별 계산 예시

사례 1: 한 증권사에서 순이익 200만원

연간 다른 과세대상 주식 손익이 없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 250만원 안이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국외주식 양도소득 발생자를 확정신고 대상으로 안내하므로, 다른 계좌가 정말 없는지 확인하고 0원 신고로 기록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2: A증권사 +700만원, B증권사 −200만원

연간 양도소득금액은 5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후 과세표준 250만원, 일반 국세 50만원과 지방세 5만원으로 합계 55만원입니다. A 계좌만 보면 99만원으로 잘못 계산할 수 있으므로 B의 손실 자료를 반드시 합산합니다.

사례 3: 2025년 순손실 300만원, 2026년 순이익 800만원

2025년 손실을 2026년으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양도소득금액 800만원에서 그 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 과세표준 550만원을 계산합니다. 일반 합계세율 22%를 단순 적용하면 예상세액은 121만원입니다.

사례 4: 해외주식 이익과 국내 과세대상 주식 손실이 함께 있음

같은 과세기간의 국외주식과 양도세 과세대상 국내주식 손익은 확정신고 때 통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주식을 예정신고했다면 ‘예정신고 내역 불러오기’를 사용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이 국내·국외에 중복 적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증여주식·배당·환율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예상액과 납부 자금을 계산기로 점검하는 한국인 부부
매도차익이 생긴 해에는 기본공제 후 예상세액을 따로 보관하면 다음 해 신고기간의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국외주식을 포함한 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받은 사람의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끝났다는 이유로 양도세 계산이 자동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금은 양도차익과 다른 소득입니다

주식을 보유하며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이고, 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은 양도소득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을 양도차익에서 빼거나 250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배당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양도세와 별도로 확인하세요.

달러 수익률과 원화 양도차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세법상 원화로 환산하므로 달러 기준 손익과 신고서 손익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거래일·결제일, 적용 환율, 취득가액 계산 방식은 증권사 계산보조자료와 국세청 지침에 따라 확인하세요. 임의로 현재 환율 하나를 모든 거래에 곱하지 마세요.

증권사 신고대행을 이용해도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고대행을 한 증권사 밖의 계좌, 타사 손실, 과세대상 국내주식, 증여취득 내역이 자동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안내만 보지 말고 제출된 신고서의 총 양도가액·취득가액·기본공제·세액과 지방소득세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에서 자주 틀리는 8가지

  • ☐ 한 증권사의 이익만 신고하고 다른 증권사 계좌를 빠뜨림
  • ☐ 타사 손실을 합산하지 않아 세금을 더 냄
  • ☐ 기본공제 250만원을 증권사별·종목별로 여러 번 적용함
  • ☐ 일반 국내 상장주식 손익과 과세대상 국내주식 손익을 구분하지 않음
  • ☐ 배당소득을 양도소득 계산에 섞음
  • ☐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서 증여자 취득가액을 확인하지 않음
  • ☐ 홈택스 국세만 제출하고 위택스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 ☐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있다고 오해함

양도소득세는 급여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에 합쳐 처리되지 않습니다. 상여금 세금과 양도세를 구분하려면 2026 추석 상여금 세금 계산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연말정산 구조를 확인하세요.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보는 장려금도 양도세 신고와 다른 제도이므로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1. 해외주식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같은 해 모든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합산한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로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를 확정신고 대상으로 안내하므로, 타사 계좌와 국내 과세대상 주식이 없는지 확인하고 0원 신고로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2026년에 판 미국주식도 지금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2026년 매도분은 국세청의 2026년 8월 안내 기준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지금은 증권사별 거래내역과 예상세액을 정리하세요.

3. 2025년 신고기한을 놓쳤는데 2027년에 함께 신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2025년 매도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했어야 하므로 지금 기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지연 가산세가 늘 수 있습니다.

4. 해외주식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해당 연도 상·하반기 및 같은 연도 주식 손익은 통산할 수 있지만 남은 양도차손을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5. 증권사 여러 곳을 쓰면 각각 신고하나요?

증권사별 자료는 모두 받되 한 사람의 연간 과세대상 주식 손익으로 합산해 확정신고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도 전체 합계에 한 번만 적용합니다.

6. 홈택스 신고 후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국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위택스 연계 화면 등에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접수증·납부확인서를 각각 보관하세요.

공식 출처와 문의처

이 글은 일반적인 한국 세법상 거주자의 외국법인 해외주식 거래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비거주자, 국외 상장 중소기업 주식, 스톡옵션·상속·증여, 외국납부세액, 대규모 국내 과세대상 주식 거래가 있으면 적용 세율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네 항목을 확인하세요

① 모든 증권사 계좌 포함 ② 국내·국외 과세대상 주식 기본공제 250만원 한 번 ③ 홈택스 국세 신고·납부 ④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입니다. 2025년 거래분을 놓쳤다면 오늘 기한 후 신고 경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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