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액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규가입자는 신청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하며 지원기간은 합산 최대 36개월입니다. 다만 270만원은 대상 기준이고 실제 지원액은 월평균보수 230만원까지만 계산하므로, 230만원을 넘는 급여에서는 보험료 전액의 정확히 80%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또는 관할 기관에 접수합니다.
확인 기준: 고용노동부가 2026년 6월 10일 공개한 운영지침, 두루누리 공식 안내, 고용24와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기준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근로자 기준이며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적용 요건은 별도입니다.
30초 핵심 요약
- 사업장: 일반 근로자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근로자: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며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 지원: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액 각각 80%
- 계산 상한: 지원액은 월평균보수 230만원까지만 계산
- 기간: 2018년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합해 최대 36개월
- 반영: 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에서 지원액 차감
두루누리 숫자 5개, 의미부터 다릅니다
검색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월 270만원과 230만원을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270만원은 지원 대상이 되는지 가르는 보수 기준이고, 230만원은 지원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상한입니다.
| 숫자 | 뜻 | 판단할 때 주의할 점 |
|---|---|---|
| 10명 미만 | 일반 근로자 지원의 사업장 규모 | 신청일 인원만 보지 않고 전년도 월평균과 최근 3개월 등 공식 산정 규칙을 적용 |
| 270만원 미만 | 2026년 월평균보수 대상 기준 | 정확히 270만원이면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 230만원 | 지원액 계산에 쓰는 보수 상한 | 급여가 240만원이어도 지원액은 230만원 기준으로 계산 |
| 직전 1년 | 신규가입자 판정의 자격취득 이력 확인기간 | 과거 안내의 6개월이 아니라 2026년 현행 안내는 1년 |
| 최대 36개월 | 2018년 이후 지원기간의 개인별 합산 한도 | 이직하거나 사업장이 바뀌어도 지원 이력을 새로 36개월로 시작하는 개념이 아님 |
2026 두루누리 지원액과 급여별 계산
두루누리는 현금을 근로자 통장에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월 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하면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의 지원액을 다음 달 보험료 고지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 월평균보수 예시 | 국민연금 총 보험료 | 근로자 지원 | 사업주 지원 | 각자 실제 부담 |
|---|---|---|---|---|
| 200만원 | 19만원 | 7만6천원 | 7만6천원 | 각 1만9천원 |
| 240만원 | 22만8천원 | 최대 8만7,400원 | 최대 8만7,400원 | 각 2만6,600원 |
위 국민연금 예시는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한 2026년 보험료율 9.5%와 두루누리 지원 상한을 적용한 값입니다. 월평균보수 200만원이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9만5천원을 부담하지만 80%인 7만6천원씩 지원받아 각자 1만9천원을 냅니다. 240만원이면 대상 기준인 270만원 미만에는 들어가지만 계산 상한 때문에 각자 지원액은 8만7,400원입니다.
월 230만원 기준 근로자
고용보험 최대 1만6,560원 + 국민연금 최대 8만7,400원 = 월 최대 10만3,960원
월 230만원 기준 사업주
고용보험 최대 2만1,160원 + 국민연금 최대 8만7,400원 = 월 최대 10만8,560원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률은 사업 규모와 사업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두루누리 공식 예시의 최대치입니다. 실제 급여와 보험료를 입력한 뒤 공식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6단계로 판단하기
- 민간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인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이어도 일반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가? 전년도 월평균과 신청월 말 인원 또는 최근 3개월 등 공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오늘 출근한 인원만 세면 안 됩니다.
-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가? 기본급만이 아니라 보험 신고에 사용하는 보수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정확히 270만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신청 직전 1년간 두 보험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을 모두 확인하는 신규가입자 기준입니다.
- 재산·소득 제외 기준 아래인가?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료 입수 시점에 따라 전전년도 종합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 2018년 이후 누적 지원기간이 36개월 미만인가? 예전에 지원받은 달까지 합산해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을 전년도부터 운영했다면 보통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에도 10명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전년도 평균이 10명 이상이었다면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계속 10명 미만인지 따지는 경로가 있습니다. 새로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 이후 기간과 최근 3개월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공식 인원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단순 급여대장 인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장 신청 절차 6단계
- 사업장 보험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직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먼저 준비합니다.
- 근로자별 보수와 가입 이력을 확인합니다. 월평균보수, 입사일,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기존 두루누리 지원기간을 점검합니다.
- 온라인 또는 서면 경로를 선택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 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를 이용합니다. 국민연금 EDI, 관할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 우편·팩스도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지원을 신청합니다. 근로자 개인 신청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 신청입니다. 신규가입 근로자의 자격취득 신고가 빠지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합니다. 미납 상태에서는 해당 월 지원액이 다음 고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다음 달 고지서에서 감액을 확인합니다. 근로자·사업주 지원액이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고 급여 공제액과 회계 처리도 맞춥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정보·서류 체크리스트
-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관리번호와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성립신고 여부와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상태
-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에 필요한 입사일·고용형태
- □ 근로자별 월평균보수 신고자료
- □ 최근 인원과 전년도·최근 3개월 피보험자 수 확인자료
-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 또는 성립신고서의 지원 신청란
- □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장 공동인증 등 해당 포털 인증수단
- □ 접수 후 신청내역과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
온라인 화면의 세부 입력 항목은 사업장 가입 여부와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면 접수라면 두루누리 공식 신청 안내에서 최신 서식을 내려받고, 관할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제출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보는 지원 가능성
사례 1 · 첫 직장, 월 250만원
8명 사업장에 입사했고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다면 보수·규모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액은 250만원이 아니라 230만원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사례 2 · 월 270만원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270만원 미만’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자 보수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세전 기본급만 보지 말고 신고 월평균보수를 확인합니다.
사례 3 · 5개월 전 퇴사 후 재입사
직전 1년 안에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있다면 현행 신규가입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예전 6개월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례 4 · 지원 30개월 이력
현재 사업장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2018년 이후 이미 30개월을 지원받았다면 원칙상 남은 지원 가능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신청 후 고지서에서 꼭 확인할 7가지
- 신청월 이전 보험료에 소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보험 관련 신고가 늦으면 신고가 완료된 달부터 지원될 수 있으므로 입사·자격취득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 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해야 합니다. 지원액은 해당 월 보험료가 완납된 뒤 다음 달 고지에서 차감됩니다.
- 다음 달에 부과할 보험료가 없으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격상실 시점과 마지막 고지 반영을 확인하세요.
- 근로자 급여에서 지원 전 보험료를 그대로 공제하면 안 됩니다. 고지 반영액을 확인해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대장과 맞춰야 합니다.
- 기존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 지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일용근로자는 신고 시기가 중요합니다. 법정기한 내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포함된 달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다음 연도에도 자동으로 이어지는지는 사업장 인원을 봅니다. 연말에 지원받고 지원대상 근로자 평균이 10명 미만이면 다음 연도 별도 재신청 없이 계속될 수 있으나 인원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로서 사업장 규모, 월평균보수, 신규가입 이력과 재산·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각 보험의 가입대상인지 사업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두루누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나 급여 담당자에게 신청 여부를 묻고,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의 지원내역과 자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250만원이면 보험료의 정확히 80%를 지원받나요?
대상 기준인 270만원 미만에는 들 수 있지만 지원액 계산은 230만원까지만 합니다. 따라서 250만원 전체 보험료의 80%가 아니라 230만원을 상한으로 계산한 지원액이 적용됩니다.
7개월 전에 직장을 다녔어도 신규가입자인가요?
2026년 현행 기준은 신청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7개월 전 이력이 있다면 일반적인 신규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을 옮기면 36개월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2018년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해 근로자별 최대 36개월을 적용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받은 기간을 포함해 남은 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했는데 이번 달 고지서가 그대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원은 보통 해당 월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한 뒤 다음 달 고지에서 차감됩니다. 접수 처리, 자격취득 신고, 보수 신고,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 반영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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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적용 전후 전체 공제 구조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월급별 계산표에서, 고용보험 가입 뒤 실직 상황의 기본 요건은 2026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된다면 2026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도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