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출산전후휴가는 일반 출산 90일, 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임신 120일입니다. 휴가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연속으로 계산하며 출산 뒤에는 각각 45일, 일반적인 미숙아 출산은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남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되 30일당 상한 220만원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회사와 고용보험이 부담하는 구간이 달라집니다. 휴가 자체는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보장되지만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 종료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신청기한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8월 20일 시행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2026년 1월 1일 시행 상한액 고시, 고용24와 정부24의 신청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 휴가기간: 일반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이며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합니다.
- 급여 수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100%, 고용보험 상한은 30일당 220만원입니다.
- 회사부담: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이 법정 유급기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이 구간에도 고용보험 지원이 들어갑니다.
- 급여 요건: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신청 가능한 날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며, 30일 단위 또는 종료 뒤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90·100·120일 비교
| 구분 | 총 휴가 | 출산 후 확보기간 | 고용보험 최대액 |
|---|---|---|---|
| 일반 출산 | 90일 | 45일 이상 | 660만원 |
|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이상 | 733만3,330원 |
| 다태아 임신 | 120일 | 60일 이상 | 880만원 |
위 최대액은 휴가 전체가 고용보험 지급대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인 경우를 이해하기 쉽게 표시한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기업 규모, 휴가일수, 회사가 지급한 금품에 따라 달라지며 상한액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정액은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달력의 연속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법제처의 공식 법령해석도 근로기준법상 90일에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빼고 90개의 근무일만 세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일반 출산은 출산 후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법정 기간이 부족해지면 사업주는 출산 후 필요한 일수를 보장해야 하므로 인사담당자와 종료일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회사와 고용보험은 누가 얼마나 내나요?
핵심은 휴가기간과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기간을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초 60일, 다태아는 최초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기간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같은 기간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회사의 지급의무가 줄어듭니다.
| 사업장 구분 | 최초 유급 구간 | 나머지 구간 | 상한 초과분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이 30일당 최대 220만원 지원, 회사는 통상임금과 지원액의 차액 부담 |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범위에서 지급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차액 부담, 이후 구간은 회사의 법정 차액 의무 없음 |
| 대규모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 고용보험이 일반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 지급 | 고용보험 구간의 상한 초과분은 회사의 법정 지급의무 없음 |
내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모르면 회사 규모를 추측하지 마세요. 고용24 마이페이지의 사업장 정보 또는 인사담당자·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회사가 급여를 먼저 전액 지급한 뒤 고용보험 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사업주 대위신청도 가능하므로 급여명세서에 찍힌 지급 주체만 보고 중복 신청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고용보험 상한액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는 일반 90일 660만원, 미숙아 100일 733만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휴가가 이보다 짧거나 지급구간이 일부라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220만원보다 적다면 실제 통상임금 범위에서 계산하고, 220만원보다 많다면 고용보험은 상한까지만 지급합니다. 최초 유급구간의 차액은 회사가 부담하지만, 그 뒤 고용보험만 지급하는 일반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에는 회사가 상한 초과분을 보전해야 할 법정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순서
정규직·계약직·단시간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중 해당 유형과 출산 후 확보일수를 확인합니다.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합산한 기간이며 단순 재직일수나 고용보험 가입 달력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 최초 유급구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지, 회사가 먼저 전액 지급하는지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고용24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한 뒤 본인이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가 권리와 고용보험 급여 요건은 다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180일은 고용보험 급여 수급요건입니다. 입사 직후이거나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이 섞여 있다면 회사에는 휴가를 신청하고, 고용센터에는 이전 이력을 합산해 180일이 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1인 사업자와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회사부담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고용24에서 본인 고용형태에 맞는 출산전후급여 제도를 조회하세요.
2026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예시
단, 30일당 최대 220만원
통상임금 월 200만원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일반 출산으로 90일을 모두 사용하고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면 고용보험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최대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상한보다 통상임금이 낮으므로 660만원이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별도로 지급한 금품이 있으면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지 않도록 고용보험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월 300만원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일반 출산이라면 고용보험은 90일 동안 최대 66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60일은 법정 유급기간이므로 회사가 월 80만원에 해당하는 차액을 부담합니다.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의 220만원이 상한이며 회사가 나머지 80만원을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통상임금 월 300만원인 대규모기업 근로자
회사가 최초 60일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은 이후 30일에 대해 최대 220만원을 지급합니다. 미숙아라면 회사 최초 60일 뒤 최대 40일, 다태아라면 회사 최초 75일 뒤 최대 45일이 고용보험 지급구간입니다.
통상임금은 단순한 세전 월급과 같지 않을 수 있고, 휴가기간에 회사가 지급한 금품·일수 계산·대위신청 여부가 반영됩니다. 최종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심사 결과로 확인하세요.
고용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 회사에 휴가기간을 확정해 알립니다. 출산예정일과 출산 뒤 확보일수를 반영해 시작일·종료일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회사의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사업주가 고용24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접수해야 근로자 신청이 원활합니다.
- 신청 가능일을 확인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대규모기업은 고용보험 지급구간이 시작된 뒤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에 로그인합니다. 개인회원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메뉴를 찾아 휴가기간·급여·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통상임금과 회사 지급자료를 첨부합니다. 최초 신청 때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과 회사가 지급한 금품 자료를 준비합니다.
- 접수 뒤 보완요청을 확인합니다.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은 총 14일이며 실제 처리는 보완서류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외에도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FAX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회사가 먼저 확인서를 접수한 뒤 개인이 급여신청서를 내는 순서입니다.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가가 모두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최초 1회, 회사가 미리 제출했는지 확인
- 통상임금 증명자료 — 휴가 시작 전 3개월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회사 지급금품 확인자료 — 휴가 중 급여이체 내역이나 임금명세서 등
- 본인 명의 지급계좌 정보
- 유산·사산 진단서 — 해당 신청만, 임신기간이 표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추가 확인서류 — 미숙아 출산, 계약종료 등 개인별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정부24는 인터넷·방문·FAX·우편 신청, 수수료 없음, 총 처리기간 14일을 안내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정보를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 확인서가 접수됐는지 ② 휴가 시작 전 3개월의 통상임금 자료가 빠지지 않았는지 ③ 회사가 지급한 금품이 실제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기간을 회사와 본인이 각각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대위신청 여부도 묻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이렇게 처리합니다
입사 5개월 만에 출산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휴가 자체는 근속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는 휴가 종료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이력과 현재 근무일을 합산해 확인합니다. ‘재직 6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월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는 경우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까지는 고용보험 상한을 넘는 차액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이후 구간은 고용보험 상한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휴가 전체 3개월을 월 통상임금 전액으로 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기간제·파견근로자가 휴가 중 근로계약 종료를 맞으면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원래 법정 휴가 종료일까지의 남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지만 별도 요건과 서류가 있으므로 계약 종료 전 고용센터에 바로 확인하세요.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한 경우
출산 전 사용일수가 늘어 출산 후 45일, 다태아 60일이 부족해지면 사업주는 출산 후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된 휴가 중 최초 유급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임금 처리까지 모두 같다는 뜻은 아니므로 회사와 고용센터에 종료일·급여구간을 각각 확인합니다.
신청기한과 예외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법은 신청 가능한 시점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법정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예외가 아니라면 기한을 넘긴 뒤 소급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달에 몰아 처리하지 말고 회사 확인서가 올라오는 즉시 첫 신청 일정을 잡으세요.
- 90일은 근무일이 아니라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달력일입니다.
- 회사에서 ‘무급’이라고 안내해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의 법정 유급 원칙과 고용보험 지원구조를 다시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상한 220만원은 정액 지급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적용되는 최대 한도입니다.
- 사업주가 급여를 선지급하고 대위신청했다면 근로자가 같은 기간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가입기간과 다를 수 있어 고용24 이력만 눈으로 더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산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 미숙아 출산 100일 적용은 의료적 사실과 법정 요건 확인이 필요하므로 병원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종료 뒤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 쓸 경우 두 급여의 신청기간과 시작일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이어지는 제도는 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과 신청방법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휴가급여와 목적이 다르므로 202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서 사용처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출생신고 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 신청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026 출산전후휴가 급여 FAQ
출산전후휴가 90일에서 주말과 공휴일은 빼나요?
아닙니다. 법정 휴가기간은 연속된 달력일로 계산하므로 주말과 공휴일도 90일에 포함됩니다. 미숙아 100일과 다태아 120일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에서 매달 220만원을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되 30일당 220만원이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낮거나 회사 지급금품이 있으면 실제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회사는 출산휴가 급여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법정 유급기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고용보험 지원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회사가 차액을 부담하고, 대규모기업은 이 구간의 통상임금을 회사가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이 안 되면 휴가도 못 쓰나요?
휴가 권리와 고용보험 급여 요건은 다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 급여는 휴가 종료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휴가가 끝난 뒤 일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휴가 종료 후 12개월 기한을 넘기지 말고, 생활비 공백을 줄이려면 회사 확인서 제출 뒤 월 단위 신청을 검토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회복을 위한 90·100·120일 휴가이고,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별도 휴직입니다. 기간·상한·신청기한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고용24 출산전후휴가 제도안내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안내
- 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민원안내
- 법제처 출산전후휴가의 휴일 포함 법령해석
먼저 회사에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확인서 제출일을 물어보고, 고용24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과 신청 가능일을 확인하세요. 휴가 시작일·출산예정일·출산 후 남길 일수를 한 장의 달력에 표시하면 기간 계산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