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지급기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법정 퇴직금의 기본 공식은 30일분 평균임금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이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정기 상여금과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일정 비율이 포함될 수 있고, 계산된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한다면 계좌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공식만으로 실제 수령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3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노동포털 기준

먼저 보는 핵심 답

  • 대상: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기본 공식: 30일분 평균임금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보통 89~92일)
  • 상여·연차: 직전 12개월 상여금과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반영 범위를 따로 확인
  • 지급기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수령계좌: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

퇴직금 대상은 1년·주 15시간·근로자성을 함께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은 법 적용 제외가 있고,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업무 지시·시간·장소에 구속돼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성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판단 항목 기본 기준 확인 자료 주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서, 입·퇴사일, 4대보험 이력 계약 갱신 사이 공백과 실제 근로관계를 함께 판단
근로시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 일시적인 실제 연장근로가 아니라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
근로자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 제공 업무지시, 급여자료, 장소·시간 통제 자료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근무 방식이 중요
‘364일 근무’와 ‘1년 계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놓고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을 반복 갱신했거나 중간에 짧은 공백이 있었다면 공백 사유와 계속근로 관계를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공식은 평균임금과 재직일수 두 축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1년 단위로만 끊어 계산하지 않고 1년을 넘긴 나머지 일수까지 일할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계산 결과는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계좌 입금액은 퇴직소득세와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말하는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자 입력값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 당일은 빼고 그 전날부터 3개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 출근일이 아니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여서 보통 89~92일이 됩니다.

구성 계산 원칙 포함 예시 확인 포인트
분자 산정기간 3개월의 임금총액 기본급, 임금에 해당하는 고정·변동 수당 명칭보다 근로 대가인지 판단
추가 반영 직전 12개월 상여금·대상 연차수당의 3/12 정기 상여,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일회성 은혜 금품·퇴직으로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과 구분
분모 퇴직일 전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 보통 89~92일 근무일수나 90일 고정값으로 나누지 않음
보정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무급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진 일부 사례 통상임금 구성 항목을 별도 검토

업무상 재해 요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처럼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단순히 급여가 0원인 달로 넣으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미산입기간에 해당 기간을 먼저 등록하고 산정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휴직처럼 계속근로기간에서도 제외되는지 여부는 휴직 사유와 취업규칙·약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급여자료와 상여금, 연차수당을 계산기로 정리하는 손
기본급·수당뿐 아니라 직전 12개월의 상여금과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반영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반영 범위를 따집니다

정기 상여금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대상 상여금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임의로 한 번 지급한 격려금처럼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금품은 임금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대상 금액의 3/12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아 전년도에 수당 지급사유가 확정된 금액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퇴직 때문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은 산정 사유 발생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급여명세서에 찍혔다고 무조건 포함되거나, ‘성과급’이라는 이름이라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조건, 반복성, 사용자의 지급의무와 근로 대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의 원천징수와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2026 추석 상여금 세금 계산도 함께 보세요.

퇴직금 계산방법을 실제 숫자로 따라 해봅니다

아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계산은 급여 항목의 임금성, 제외기간, 회사의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입사일: 2023년 1월 1일
  • 마지막 근무일: 2026년 6월 30일
  • 퇴직일자 입력: 2026년 7월 1일
  • 계속근로일수: 1,277일
  • 평균임금 기간: 2026년 4월 1일~6월 30일, 총 91일
  • 3개월 기본급·수당: 9,600,000원
  • 직전 12개월 대상 상여금: 4,000,000원 → 3/12인 1,000,000원 반영
  • 대상 연차수당: 800,000원 → 3/12인 200,000원 반영
순서 계산 결과
① 평균임금 분자 9,600,000 + 1,000,000 + 200,000 10,800,000원
② 1일 평균임금 10,800,000 ÷ 91일 약 118,681원
③ 30일분 평균임금 118,681.318… × 30일 약 3,560,440원
④ 세전 퇴직금 예상액 3,560,439.56… × 1,277일 ÷ 365 약 12,456,661원

계산 과정에서는 중간 단계의 소수점을 임의로 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원 단위로 정리하는 편이 오차를 줄입니다. 또 1일 통상임금이 약 118,681원보다 높다면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에 따라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만 보지 말고 직전 12개월 상여금 지급내역과 대상 연차수당 자료까지 모으세요. 그다음 아래 공식 계산기에 같은 항목을 입력하면 회사 산정내역과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력 순서

  1. 입사일자를 실제 계속근로 시작일로 입력합니다.
  2.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3. 육아휴직 등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미산입기간에 등록합니다.
  4. 총 근무기간에서 제외할 기간이 따로 있다면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근무제외기간을 입력합니다.
  5.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눌러 정확한 시작일·종료일과 달력 일수를 확인합니다.
  6. 기간별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7. 직전 12개월의 대상 상여금 총액과 대상 연차수당을 별도 칸에 입력합니다.
  8. 계산 결과의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하고 퇴직금 예상액을 저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예상액을 확인하는 편의도구입니다. 입력한 금품이 법적으로 임금인지, 휴직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해 주는 판정서는 아니므로 분쟁이 있으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가 담당자와 퇴직금 지급일과 산정내역을 확인하는 모습
예상액과 회사 산정액이 다르면 평균임금 기간, 포함 임금, 재직일수와 지급일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법정 퇴직금·DB형·DC형은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검색창의 ‘퇴직금 계산기’는 보통 법정 퇴직금 또는 DB형 급여의 기준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현재 계좌잔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구분 핵심 기준 누가 운용하나 퇴직 전 확인할 것
퇴직금제도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별도 적립계좌 운용 개념 아님 평균임금·계속근로일수·IRP 제출
DB형 퇴직연금 급여 수준이 법정 퇴직금 기준과 연동 사용자 가입기간·평균임금·지급 신청절차
DC형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 연도별 부담금·미납·운용손익·수수료

회사 제도가 무엇인지 모르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만 보지 말고 퇴직연금사업자 앱·안내문과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DC형인데 단순 평균임금 공식으로 계좌잔액과 일치할 것이라 기대하거나, 반대로 계좌잔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면 판단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 원칙적으로 IRP로 받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정기급여일’이나 ‘3개월 뒤’로 미룰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급일 연장에 동의한다면 지급액, 새 지급일, 지연 시 처리와 당사자를 문서로 분명히 남기세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사망,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등 법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다면 일반 급여계좌만 제출하지 말고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한국인 근로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되므로 퇴직 전 계좌와 제출 방법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4일이 지났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면 기다리기만 하지 마세요. 퇴직금 일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상 적용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체불액을 조사·확정하는 절차이고 지연이자 자체는 민사상 청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분해 상담하세요.

회사 계산액과 비교할 자료 체크리스트

  • ☐ 최초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이 적힌 근로계약서·퇴직확인 자료
  • ☐ 계약 갱신서, 휴직·복직서, 파견·전적 관련 문서
  •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 ☐ 직전 12개월 상여금·성과급 지급내역과 지급규정
  • ☐ 연차 발생·사용·미사용수당 지급내역
  • ☐ 고정수당·식대·직책수당 등의 지급조건이 적힌 취업규칙
  • ☐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등 평균임금 미산입기간 자료
  • ☐ 회사 퇴직급여제도 유형과 퇴직연금사업자 안내
  • ☐ DC형이라면 연도별 사용자 부담금 납입내역과 현재 적립금
  •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산정내역서, IRP 계좌사본

상황별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2년 했다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계속 15시간 미만이었다면 법정 퇴직급여제도 적용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14시간과 달리 실제로 정기적인 추가근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별 계약 변경과 약정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 20시간과 주 10시간 계약을 오갔다면

전체 재직기간만 보고 일괄적으로 대상 또는 제외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을 구분해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와 퇴직급여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표와 계약서를 가지고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퇴직 직전 3개월 중 육아휴직이 있었다면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총액에서 제외해 계산기간을 조정합니다. 월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0원을 그대로 넣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공식 계산기의 미산입기간을 사용합니다.

회사가 DC형이라고 한다면

최근 3개월 급여만으로 퇴직금 예상액을 확정하지 말고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부담금으로 납입됐는지, 미납분과 운용손익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제도 도입 전 근무기간을 DC 가입기간에 포함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퇴직 뒤 구직 준비를 한다면

퇴직금은 구직지원제도와 목적·요건이 다릅니다. 소득과 취업상태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이드와 2026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이드를 함께 점검하면 재취업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여덟 가지

  1.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자로 입력: 계산기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2. 3개월을 무조건 90일로 계산: 실제 달력상 총일수는 89~92일일 수 있습니다.
  3. 세후 입금액을 임금총액에 사용: 평균임금에는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 자료를 사용합니다.
  4. 상여금을 전액 더함: 임금에 해당하는 직전 12개월 대상액의 3/12 반영 여부를 봅니다.
  5. 퇴직으로 새로 생긴 연차수당까지 포함: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액과 구분합니다.
  6. 육아휴직을 0원 급여로 입력: 법령상 미산입기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7. 퇴직금과 DC 계좌잔액을 같은 공식으로 비교: DC형은 부담금 납입과 운용손익을 확인합니다.
  8. 14일이 지나도 구두 약속만 기다림: 산정내역·지급일을 서면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포털 진정을 준비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자주 묻는 질문

1.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별개로 근로자성, 계속근로 1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정확히 1년 근무한 계약직도 대상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중간 공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3.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월급 평균인가요?

단순한 월급 3개 합계의 3분의 1이 아닙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대상 상여·연차수당을 반영한 뒤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4. 성과급과 식대도 모두 포함되나요?

명칭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급조건이 확정돼 있고 계속·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됐는지 등 임금성을 따져야 합니다. 회사 규정과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5.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나요?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 예상액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수령 단계에서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거나 IRP 이전 후 인출 방식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어 예상액과 통장 입금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퇴직금이 14일 안에 안 나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 자료, 회사 산정내역과 지급 요청 기록을 준비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확인한 일반적인 법령과 공식 안내를 설명한 정보입니다. 휴직, 고용승계, 계약 공백, 임금성 다툼,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분쟁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점검

입·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 직전 12개월 상여금, 대상 연차수당, 미산입기간, 회사 퇴직연금 유형을 한 장에 적어 공식 계산기로 검산하세요. 회사 금액과 다르면 전체 액수만 따지지 말고 평균임금 분자·분모와 재직일수부터 항목별로 서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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