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참여기업에 1년간 1명당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수도권 사업장에 취업한 청년은 2년 근속 시 지역에 따라 480만·600만·72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채용 전에 고용24에서 참여신청을 해야 하며,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추가되고 비수도권은 기업 범위와 청년 인센티브가 다르므로, 회사 주소와 채용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 고용24 2026년 제도안내,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 공고와 4월 추가경정예산 개정 지침을 대조했습니다. 실제 참여·지급 여부는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과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30초 핵심 요약
- 기업 지원: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원, 12개월 최대 720만원
- 청년 지원: 비수도권 근속 6·12·18·24개월에 총 480만~720만원
- 신청 순서: 채용 전 기업 참여신청이 원칙, 채용 후라면 3개월 이내
- 수도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심
- 비수도권: 취업애로 요건 없이 15~34세 청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참여 가능
- 채용기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채용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2026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유형부터 나뉩니다
같은 청년 채용이라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청년 요건과 청년에게 돌아가는 지원이 달라집니다. 수도권형은 기업에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되 청년이 공식 취업애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비수도권형은 취업애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 지원에 더해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구분 | 수도권형 | 비수도권형 |
|---|---|---|
| 기업 범위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 |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본 |
| 청년 범위 | 15~34세이면서 취업애로 요건 중 하나 충족 | 15~34세 청년, 취업애로 요건 미적용 |
| 기업 지원 |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원, 12개월 최대 720만원 | |
| 청년 장기근속 | 별도 인센티브 없음 | 지역등급에 따라 2년 최대 480만·600만·720만원 |
| 채용 조건 |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주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 |
이 사업은 취업 의욕 회복 프로그램인 2026 청년도전지원사업과 다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의 프로그램 참여와 수당이 중심이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의 2026년 신규채용과 고용유지가 중심입니다.
2026년 4월 10일부터 비수도권 중견기업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사업을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해 시작했습니다. 이어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4월 개정으로 비수도권 기업의 참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종전에는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중심이었지만, 2026년 4월 10일 이후 기업 참여신청분부터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 시점 | 핵심 변화 | 실무 확인 |
|---|---|---|
| 2026년 1월 26일 | 사업 신청 개시, 수도권·비수도권 유형 개편 | 2026년 신규채용자와 기업 소재지 기준 확인 |
| 2026년 4월 10일 | 비수도권 중견기업 참여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 개정 적용은 기업의 참여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 |
| 연중 |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 | 채용을 마친 뒤 미루지 말고 관할 운영기관 배정 여부 확인 |
기업 자격은 ‘5인 이상·매출·채용한도’ 세 칸으로 봅니다

기업 규모는 신청일 당일 인원만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식 지침은 참여신청 직전 1년간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을 기준 피보험자 수로 보고, 소수점이 생기면 올림합니다. 이 기준이 원칙적으로 5명 이상이어야 하며, 비수도권 중견기업은 2026년 확대 규정을 함께 봅니다.
1명 이상 5명 미만도 가능한 예외 업종이 있습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지침에서 정한 예외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가 1명 이상이어도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이면 모두 예외’는 아닙니다. 업종 코드와 지정·확인 자료가 지침의 세부 범위에 들어가는지 운영기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년 이상 사업한 기업은 매출 기준도 확인합니다
사업 시작 후 1년 이상 된 기업은 원칙적으로 2024년 또는 2025년 중 선택한 연도의 연 매출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표준재무제표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합니다. 사업기간 1년 미만 기업은 이 매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면세·비영리 등 일반 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이 정한 대체 확인이나 심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 8.3명 → 올림해 9명
9명 × 1,900만원 = 연 매출 1억7,100만원 이상
지원 가능한 청년 수는 기준 피보험자의 50%가 기본입니다
기업별 지원한도는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이며 계산 결과의 소수점은 올림합니다. 기준 피보험자가 9명이면 9×50%=4.5명이므로 최대 5명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별·지역별 배정 인원과 예산 상황, 제외 사업주 여부가 함께 적용되므로 계산값이 자동 승인 인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먼저 확인할 제외 위험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대 산업재해 공표 등 지침상 제외 사업주 여부
- 소비·향락업 등 지원 제외 업종 여부
- 대표자와 채용 청년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관계
- 청년을 퇴직시킨 뒤 1년 안에 같은 기업이나 관련 사업주가 재고용한 경우
- 다른 중앙·지방정부 인건비 지원을 같은 기간에 받고 있는지
- 지원대상 채용 전후 인위적 감원 제한에 해당하는지
청년은 나이·실업상태·근로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기본입니다. 군 복무기간은 나이에서 빼되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일에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채용일 기준 15~34세. 병역기간 인정 시 최고 39세까지.
주 소정근로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월 평균 보수 450만원 이하.
원칙적으로 정규직 채용과 고용보험 가입. 학생·외국인·친족 등 제외 기준 확인.
일반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 재학생 등 지침에서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F-2·F-5·F-6 체류자격 등 공식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수도권 청년은 취업애로 요건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형은 나이와 근로조건에 더해 아래 공식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항목마다 기준일과 증명 방법이 다르므로 ‘취업이 어려웠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취업애로 유형 | 핵심 확인 | 준비 방향 |
|---|---|---|
| 4개월 이상 실업 | 채용일 전 연속 실업기간 | 고용보험 이력과 취업상태 확인 |
| 고졸 이하 | 최종학력 기준 | 졸업·학력 자료 |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법정 요건 | 대상 확인 자료 |
| 국민취업지원제도 후 첫 취업 | 프로그램 참여와 최초 취업 | 참여·수료 이력 |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 공식 프로그램 이수 | 수료 확인 |
| 자립준비·보호연장청년 등 | 법정 보호·자립지원 대상 | 기관 확인서류 |
| 대량고용변동 사업장 이직 후 첫 취업 | 신고 사업장 퇴직과 이후 첫 취업 | 이직·고용보험 이력 |
| 북한이탈청년 | 해당 신분과 연령 | 공식 확인자료 |
| 폐업 후 첫 취업 | 사업 폐업과 이후 첫 취업 | 폐업사실증명·고용이력 |
|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 최종학교 졸업 뒤 총 가입기간 | 학력·피보험 이력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자체를 알아보는 독자는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개인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는 것과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을 하는 것은 별도 절차입니다.
기업 720만원과 청년 720만원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기업 지원금은 채용한 청년의 임금 일부를 기업에 지급합니다. 월 한도는 60만원이고 12개월 최대 72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해당 청년에게 지급한 임금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른 정부·지자체 인건비 지원이 같은 기간에 있다면 먼저 그 금액을 조정합니다.
월 지원액 = 월 60만원 한도와 지급임금의 80% 중 작은 금액
12개월 모두 최대 인정 시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예를 들어 월 임금이 250만원이고 다른 인건비 지원이 없다면 임금의 80%는 200만원이므로 월 상한 60만원이 적용됩니다. 12개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720만원입니다. 반면 같은 청년에 대해 다른 인건비 지원을 월 20만원 받는 기간에는 도약장려금 월 상한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중복지원 내역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비수도권 청년 인센티브는 지역등급별로 네 번 지급합니다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형 참여기업에 취업한 지원대상 청년이 받는 별도 지원입니다. 6·12·18·24개월 근속 시점마다 신청하며, 일반·우대·특별 지역등급에 따라 회차별 금액이 달라집니다.
| 비수도권 지역등급 | 6·12·18·24개월 각 회차 | 2년 최대 |
|---|---|---|
| 일반지역 | 각 120만원 | 480만원 |
| 우대지원지역 | 각 150만원 | 600만원 |
| 특별지원지역 | 각 180만원 | 720만원 |
가장 위험한 기한은 채용 후 3개월과 각 회차 뒤 2개월입니다

기업 참여신청은 채용 전이 원칙입니다. 이미 청년을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최초 기간제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과 참여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기업이 고용24에서 사업 참여신청. 운영기관 배정과 적격 심사를 받습니다.
기업이 최초 6개월분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비수도권 청년은 기업의 1차 지급 뒤 첫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기업이 각각 3개월분을 신청해 총 세 차례로 12개월분을 받습니다.
비수도권 청년이 각 시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기업 지원금은 6·9·12개월 도달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각 기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12개월분까지의 최종 신청도 12개월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청년 인센티브도 각 근속시점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달력 알림을 따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업 신청과 청년 신청은 계정·서류·순서가 다릅니다
기업 참여와 지원금 신청 6단계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를 확인합니다.
채용 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채용 뒤라면 3개월 기한을 먼저 계산합니다.
운영기관은 통상 10일 안에 사전심사하며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주 28시간 이상, 임금, 고용보험, 취업애로 여부를 확인해 명단을 제출합니다.
임금대장과 이체증빙을 붙여 각 회차 기한 안에 기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퇴사·휴직·근로시간·사업장 이전·다른 인건비 지원을 즉시 알리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합니다.
비수도권 청년 인센티브 신청 4단계
기업 담당자에게 6개월분 장려금이 실제 지급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기업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개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각 근속시점 다음 달부터 2개월의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만듭니다.
고용증명과 임금 이체내역, 본인 계좌를 제출하고 사업장 이동이 있었다면 함께 신고합니다.
정규직 전환 자체에 대한 다른 지원을 찾는 기업은 2026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같은 근로자·같은 기간의 인건비 지원은 중복 조정될 수 있으므로 두 제도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액을 합산하면 안 됩니다.
기업과 청년의 서류를 따로 묶어야 보완이 줄어듭니다
| 단계 | 대표 서류 | 검수할 항목 |
|---|---|---|
| 기업 참여신청 | 사업자·고용보험 정보,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확인, 매출 증명, 사업장·업종 자료 | 직전 1년 기준 피보험자 수, 2024·2025년 중 선택한 매출연도, 관련 사업주 여부 |
| 청년 명단 |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나이·학력·취업애로 확인자료 | 채용일, 무기계약, 주 28시간, 월 평균 보수 450만원 이하 |
| 기업 6·9·12개월분 | 지원금 신청서, 임금대장, 계좌이체 등 임금 지급증빙, 최초 회사 통장 사본 | 현금지급·지연지급 여부, 다른 인건비 지원, 신청기한 |
| 청년 6·12·18·24개월분 | 청년 지원금 신청서, 재직·고용 증명, 임금 이체내역, 최초 본인 통장 사본 | 기업 1차 지원금 지급 여부, 실제 근속, 지역등급, 계좌 명의 |
접수 전 8개 체크박스
- □ 같은 슬러그가 아니라 회사의 고용보험 사업장 단위로 소재지를 확인했다
- □ 기준 피보험자 수를 직전 1년 월말 평균으로 계산했다
- □ 사업 1년 이상이면 매출 기준 자료를 준비했다
- □ 채용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 3개월을 넘지 않았다
- □ 청년의 나이·재학·외국인·대표자 친족 제외 기준을 확인했다
- □ 수도권형이면 취업애로 항목과 증빙을 연결했다
- □ 다른 정부·지자체 인건비 지원 내역을 빠짐없이 적었다
- □ 6·9·12개월 및 청년 6·12·18·24개월 마감을 달력에 등록했다
실제 상황별로 보면 탈락 지점이 더 잘 보입니다
사례 1: 서울 기업이 5개월 실업 청년을 채용
판단: 수도권형이므로 4개월 이상 실업 요건을 공식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기업의 기본 자격·매출·채용한도와 청년의 주 28시간·임금·고용보험 요건까지 충족하면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비수도권 기업이 일반 청년을 채용
판단: 비수도권형은 수도권의 취업애로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청년·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기업 지원금과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금액은 사업장 지역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채용 뒤 두 달이 지나 참여신청
판단: 채용 전 신청 원칙의 예외 범위 안에서 즉시 참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마지막 날에 서류를 시작하지 말고 운영기관에 접수완료 기준과 보완 가능 범위를 확인하세요.
사례 4: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판단: 사업명만 다르다고 두 지원금을 전액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같은 임금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지원을 운영기관에 신고하고, 도약장려금에서 조정될 금액을 회차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 5: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사업장으로 이동
판단: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사업장 소재지와 근속기간을 월 단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초 지역의 24개월 금액을 전부 적용하지 말고 전입·전출일과 고용보험 사업장 변경을 운영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오류는 ‘신청 주체’를 섞는 데서 시작합니다
| 오류 | 왜 문제가 되나 | 바로잡는 순서 |
|---|---|---|
| 청년이 기업 참여신청까지 하는 것으로 오해 | 기업 지원은 기업 계정과 운영기관 심사가 먼저 | 회사 담당자가 참여신청, 청년은 필요 증빙과 이후 인센티브 신청 |
| 채용 후 3개월을 넘김 | 사후 참여신청 기한을 놓칠 수 있음 | 채용일 기준 즉시 운영기관 문의, 임의로 채용일을 바꾸지 않기 |
| 수도권 취업애로 자료 누락 | 일반 청년 요건만으로는 수도권형 대상이 아님 | 10개 항목 중 해당 항목과 기준일·증빙을 연결 |
| 청년 6개월분을 너무 일찍 신청 | 기업 1차 지원금 지급 전에는 청년 신청 불가 | 기업 지급일 확인 후 다음 날부터 신청 |
| 다른 인건비 지원 미신고 | 중복지급·환수 위험 | 사업명·기간·월 금액을 운영기관에 제출해 사전 조정 |
| 퇴사·휴직·근로시간 변경 미신고 | 고용유지·주 28시간·임금 요건에 영향 | 발생 즉시 운영기관에 신고하고 인정기간 재산정 |
청년이 6개월은 채웠지만 12개월 전에 퇴사하면 첫 청년 인센티브는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어도 이후 12·18·24개월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업 지원금도 실제 고용유지 기간과 임금 지급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최대 720만원’은 자동 일시금이 아니라 각 단계의 요건과 기한을 모두 충족했을 때의 상한입니다.
신청 후에는 운영기관 사전심사와 고용센터 지급심사가 이어집니다
운영기관은 제출서류를 사전 검토하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보완을 요청합니다. 공식 지침상 운영기관 사전심사는 통상 10일 안에 진행되며, 청년 인센티브는 사전심사 자료가 고용센터에 도착한 뒤 적정한 경우 14일 안에 지급하는 흐름입니다. 자료 보완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제도는 목적과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신규가입자·보수 기준과 중복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8가지
1. 청년이 직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나요?
기업 지원금은 참여기업이 신청합니다.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기업이 해당 청년의 6개월분 기업 지원금을 실제 지급받은 뒤 청년이 별도로 신청합니다. 두 신청의 계정과 서류, 기한이 다릅니다.
2. 채용하고 나서 사업을 알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채용 전 참여신청이 원칙이지만 2026 지침은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참여신청한 경우를 인정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3개월을 넘기기 전에 관할 운영기관에 접수완료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3. 비수도권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이 아니어도 되나요?
2026 비수도권형은 수도권형의 취업애로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15~34세, 미취업 상태, 무기계약, 주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월 평균 보수 450만원 이하 등 공통 청년 요건과 제외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조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청년창업기업 등 지침상 예외에 해당하면 기준 피보험자 1명 이상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종명만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식 코드와 증빙을 운영기관에서 확인하세요.
5. 청년 1명 채용하면 기업과 청년이 각각 720만원을 받나요?
기업은 12개월 동안 월 최대 60만원으로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최대 720만원은 비수도권 중에서도 특별지원지역에서 24개월을 근속할 때의 상한입니다. 일반지역은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최대 600만원이며 수도권 청년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6.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최초 기간제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과 기업 참여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별도의 정규직 전환 지원과 같은 기간 인건비가 겹치면 중복조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7. 청년이 10개월 만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수도권 청년은 6개월분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첫 회차만 인정될 수 있지만 12·18·24개월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 지원도 실제 고용·임금 지급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8.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고용24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에서 사업장 소재지 담당기관을 찾아 문의하세요. 기업 규모·업종·청년 요건·기한은 운영기관이 사전 검토하고, 최종 지원금 지급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를 거칩니다.
공식 출처와 마지막 확인처
- 고용24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안내 — 수도권·비수도권 자격, 금액, 채용기간과 신청기한 확인
-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 시행 보도자료 — 1월 26일 신청 개시와 지역별 개편 확인
- 고용노동부 2026년 4월 개정 지침 공지 — 비수도권 중견기업 확대와 적용일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 2026년 기업·청년 지원 구조 교차 확인
-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 — 사업장 소재지별 신청·문의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