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줄어든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 급여로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단축 후 주 15~35시간으로 일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계산 기준 상한은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160만원으로 올랐지만 이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비례 계산에 쓰는 상한입니다. 회사에 먼저 단축을 신청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고, 30일 이상 사용한 뒤 회사 확인서와 함께 고용24에서 급여를 청구하세요.
확인 기준: 고용24 최신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2026년 제도 변경 자료·1350 답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단축 전 통상임금·주 근로시간·단축기간과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근로시간: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급여 요건: 30일 이상 사용, 단축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2026 계산: 첫 10시간은 100%·250만원 기준 상한, 나머지는 80%·160만원 기준 상한
- 신청기한: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사용기간: 기본 1년,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2배 가산해 최대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단축급여는 별도 절차입니다
| 구분 | 회사에 신청하는 근로시간 단축 | 고용보험 육아기 단축급여 | 육아휴직 |
|---|---|---|---|
| 핵심 | 계속 근무하면서 주 근로시간 축소 |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 일부 보전 | 일정 기간 근로 제공을 중단 |
| 주 근로시간 | 단축 후 15~35시간 | 단축 전후 시간 차이로 비례 계산 | 휴직이므로 단축시간 계산 없음 |
| 신청처 | 사업주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회사 승인 후 별도 급여 신청 |
| 주요 요건 | 대상 자녀 연령·학년, 법정 제외사유 확인 | 30일 이상 사용,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자녀 요건과 고용보험 요건 별도 확인 |
두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서류가 빠지기 쉽습니다. 먼저 회사에 단축을 신청해 실제 단축기간과 주간 근무시간을 확정하고, 회사가 고용보험 확인서를 제출한 뒤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육아휴직과 비교하는 중이라면 2026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이드에서 휴직기간별 상한과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따로 확인하세요. 출산 직후 휴가 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2026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이 맞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네 단계로 판단합니다
신청 시점에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면 됩니다.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확인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나 35시간 초과가 되지 않도록 회사와 출퇴근 시각·근무일을 구체적으로 합의합니다.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자녀, 단축 시작·종료일, 단축 중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고 출생 등 증빙을 붙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분할이 어렵거나 정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허용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는 요건과 고용보험 급여를 받는 요건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와 단축근무를 합의했더라도 30일을 채우지 못했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법
2026년 1월 1일부터 급여 계산에 쓰는 기준금액 상한이 인상됐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를 적용하되 월 250만원을 기준 상한으로 쓰고, 10시간을 넘는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를 적용하되 월 160만원을 기준 상한으로 씁니다.
통상임금 100%(기준 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 × 최초 10시간 이내 실제 단축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② 10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 80%(기준 상한 160만원·하한 50만원) × 10시간 초과 실제 단축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250만원과 160만원은 단축시간 비율을 곱하기 전의 기준금액 상한입니다. 단축 전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10시간 줄인 고임금 근로자의 첫 구간 최대액은 250만원 × 10÷40 = 62만5천원입니다.

| 단축 전 → 단축 후 | 실제 단축시간 | 상한 적용 계산 | 월 최대 예시 |
|---|---|---|---|
| 40시간 → 35시간 | 5시간 | 250만원 × 5÷40 | 31만2,500원 |
| 40시간 → 30시간 | 10시간 | 250만원 × 10÷40 | 62만5,000원 |
| 40시간 → 20시간 | 20시간 | 62만5,000원 + 160만원 × 10÷40 | 102만5,000원 |
| 40시간 → 15시간 | 25시간 | 62만5,000원 + 160만원 × 15÷40 | 122만5,000원 |
표는 단축 전 주 40시간이고 두 구간 모두 기준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의 단순 월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통상임금, 월 중 시작·종료일,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회사가 지급한 금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기간은 기본 1년, 최대 3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사용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육아휴직 1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미사용 기간의 2배를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사용 상황 | 남은 육아휴직 | 가산 단축기간 | 단축 총 가능기간 예시 |
|---|---|---|---|
| 육아휴직 미사용 | 1년 | 2년 | 기본 1년 + 2년 = 최대 3년 |
| 육아휴직 6개월 사용 | 6개월 | 1년 | 기본 1년 + 1년 = 최대 2년 |
| 육아휴직 1년 사용 | 없음 | 없음 | 기본 1년 |
분할 사용도 가능하지만 한 번 나눠 쓰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만료로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이렇게 신청합니다
단축 시작·종료일과 요일별 출퇴근 시각을 정하고 단축 후 주 15~35시간인지 계산합니다.
자녀 이름·생년월일, 단축기간, 단축 중 근무시간을 적고 출생·가족관계 증빙을 붙입니다.
회사에 법정 예외사유가 없다면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한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단축 전후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과 적용기간을 근로자와 회사가 명확히 남깁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단축 종료 뒤에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고용24 급여 신청은 회사 확인서 다음입니다
최근 12개월 안의 단축 사용기간은 합산해 3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먼저 제출해야 온라인 처리가 수월합니다.
웹·모바일 고용24에서 본인 인증 후 모성보호 급여 메뉴를 이용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급여명세서 등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고용센터는 통상적으로 승인 뒤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을 안내하지만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는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고, 늦어도 단축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일정 기간을 모아 신청할 수 있지만 마지막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 제출 주체 | 서류 | 확인할 내용 |
|---|---|---|
| 회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단축기간·단축 전후 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 |
|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신청 단위기간과 본인 지급계좌 |
| 근로자 | 통상임금 확인자료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
| 필요시 | 회사 지급 금품 확인자료 | 단축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금품 |
| 회사 신청 때 | 자녀 증빙 | 출생·가족관계 등 자녀 나이와 관계 확인 |
-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지 확인했다.
-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다.
- ☐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를 확인했다.
- ☐ 회사에 원칙적으로 시작 30일 전에 신청했다.
- ☐ 단축 전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받았다.
- ☐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했다.
- ☐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기한을 기록했다.
상황별로 이렇게 계산하고 판단하세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는 경우
줄어든 시간은 주 10시간이므로 첫 구간만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기준 상한보다 높아 250만원 × 10÷40 = 월 62만5천원이 상한 적용 단순 예시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는 경우
첫 10시간은 62만5천원, 나머지 10시간은 160만원 × 10÷40 = 40만원입니다. 합계는 월 102만5천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월 중 사용일수와 회사 임금 지급액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고 단축만 이용하려는 경우
기본 1년에 미사용 육아휴직 1년의 2배인 2년을 가산해 최대 3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나이·학년, 분할 1회 최소기간, 근로계약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단축을 허용했지만 사용기간이 20일인 경우
회사와의 단축근무 자체와 고용보험 급여 요건은 별개입니다. 급여는 30일 이상 사용 요건이 있으므로 최근 12개월의 다른 단축 사용기간과 합산 가능한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감액·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실수를 피하세요
- 회사 임금과 급여의 합계: 단축기간에 회사가 지급한 임금·금품과 고용보험 급여 합계가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 추가 취업·소득 신고: 단축 중 별도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노무 제공 등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 불일치: 서면 근로조건과 달리 계속 원래 시간대로 일하면서 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종료 후 12개월 경과: 단축을 오래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 오해: 250만원과 160만원은 각각 비례 계산 전 기준 상한입니다. 실제 월 최대 지급 예시는 주 4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였을 때 122만5천원입니다.
- 불승인 통지 방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변경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회사와 주고받은 승인 문서를 보관하면 단축시간과 회사 지급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FAQ
첫 10시간 상한 250만원을 매달 받나요?
아닙니다. 250만원은 통상임금 100% 구간의 기준금액 상한입니다. 여기에 실제 최초 10시간 이내 단축시간을 단축 전 주 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최대 얼마인가요?
단축시간 10시간이 모두 첫 구간에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이 기준 상한 이상이라면 250만원 × 10÷40으로 계산한 월 62만5천원이 상한 적용 단순 예시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자녀가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신청 시점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나이와 학년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 노력에도 채용 실패, 업무 분할 불가능이나 중대한 운영 지장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모두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은 기본 1년이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쓴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단축 총 가능기간이 달라집니다.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법정 예외가 아니라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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